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이 내려진 뒤 2시간 만에 \'LTE급\' 후속조치를 단행한 교육부가 이번에는 전교조 교사들의 조퇴투쟁에 대해서도 징계는 물론 형사고발까지 하겠다고 나섰다. 이를 두고 교사들의 정당한 권리인 휴가 사용까지 간섭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는 19일 서울 행정법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 1심 판결이 예정된 가운데, 9일 오전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이 광화문 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13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이 법외노조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법외노조 후속조치는 이날 부로 일단 중단됐다.
지난 9월 23일, 고용노동부는 ‘최후통첩’이라 불릴만한 공문을 전교조에 전달해왔다. 전교조 규약이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노조법과 교원노조법을 위반했으며, 따라서 해당 규약 개정과 함께 해직자 9명이 노동조합에 가입ㆍ활동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새정부 들어 전교조와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전교조가 먼저 규약개정하면 향후 교원노조법 개정 과정에 협력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 규약개정을 요구하는 고용노동부 입장과 같아 우회적으로 전교조를 압박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전교조에 대한 혹독한 탄압이 시작됐다. 합법적인 노조 활동을 벌이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려는 박근혜 정부에 맞서 연대의 힘으로 반드시 막아내겠다”
전교조가 합법화된 지 14년 만에 법외노조가 될 위기에 놓이자 전교조가 정부의 탄압에 맞서 각계각층의 연대를 공고히 해 이를 막아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MB 정부 아래에서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는 절대 받아 주지 않겠다는 속내를 확인했다” 양성윤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위원장은 노동부가 3번째로 설립신고를 반려하자 3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제 전쟁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의 싹을 자르려는 이명박 정부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21일 시국선언을 이유로 전교조와 공무원 노조 간부 100여 명을 기소했다.
전국공무원노조가 설립신고 총투표를 진행한 전국공무원노조 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 진영과 6, 7월 총력투쟁 이후 조직진로를 결정하자는 지도부 진영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내홍을 겪고 있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