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사태이후 회사에 반납한 상여금은 퇴직금 정산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까.IMF사태와 함께 대부분의 회사들에서 발생하는 이같은 임금반납에 대해 법원이 판단을 유보한채 ‘절반씩 양보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는 임금반납후 퇴직시에도 기존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토록 한 노동부의 지침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