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사태이후 회사에 반납한 상여금은 퇴직금 정산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까.IMF사태와 함께 대부분의 회사들에서 발생하는 이같은 임금반납에 대해 법원이 판단을 유보한채 ‘절반씩 양보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는 임금반납후 퇴직시에도 기존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토록 한 노동부의 지침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제1민사부(金大彙·김대휘 재판장)는 25일 허모(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씨가 H출판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양측이 각기 주장하는 퇴직금 액수의 평균에 해당하는 9천만원의 퇴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는 지난해까지 연간 본봉의 6백%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받다가 퇴직 6개월전인 지난해 12월부터 회사를 위해 상여금의 4백%를 반납함으로써 퇴직금 산정때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원고가 피고회사에 장기간 근무한데다 회사측도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만큼 양측이 주장하는 액수의 평균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은 원고와 피고 어느 한 쪽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지니게 된다.
노동부에 따르면 단체협약을 통해 규정자체를 변경한 것이 아니고 기존 임금을 지급한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반납하거나 포기한 경우 회사측은 일단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전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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