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침'의 문제를 인정한다할지라도 지침의 '철회'를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오류를 인정하고 '철회'하지 않는다면, 결국 '지침'은 살아있고 그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 이러저러한 한계와 긍정성을 인정한다고 하며 자활후견기관을 운영해온 민간단체들에게 '진검승부'가 필요한 때인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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