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보호지침을 시행하겠다고 나섰지만, 노동계는 공공서비스의 재공영화·직영화 원칙이 빠지고 기존 간접고용 구조를 그대로 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개미굴은 무엇보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은밀함을 가지고 있다. 겉보기에는 노동자 보호를 위해 가장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내리겠다는 그럴싸한 명분과 공정의 탈을 쓰고 있지만, 그 내부로 한 걸음만 들어가면 일반인은 도저히 구조를 알 수 없는 수많은 하부 위원회와 소위원회가 마치 지하 동굴처럼 복잡하게 끝없이 뻗어 있다.
20일, 정부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권리 밖 노동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을 오는 5월 1일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근로기준법 제2조 개정 없이 추진되는 패키지 입법은 근본적 문제해결이 아니다”라는 지적이 나온다.
새벽은 스도쿠판처럼 스툴이 빽빽이 쳐 있는 종돈장에서 구조된 돼지다. 여느 돼지들처럼 그대로 그곳에 있었다면 분명 새벽은 이미 이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거다. 그는 그의 몸을 식량 그 이상 그 이하로 보지도 않는 감금시설에서 벗어나 ‘생추어리’라고 불리는 훨씬 더 넓은 곳으로 왔다. 하지만 이곳도 울타리가 쳐져 있긴 마찬가지였다. 한 번 들어온 이상 새벽은 다시 나갈 수가 없다.
인권에 기반을 두지 않는 경제발전정책은 힘들게 생산한 부가 편중·낭비되고, 특정집단이 오히려 차별받는 것으로 잘못 수행될 수 있다.
성을 통제해서 막겠다는 것은 문제를 덮어 놓거나 어느 선에서 눌러버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청소년의 성을 금기시하는 이유는 \\\'너희들, 잘못하면 임신할 수도 있으니까\\\'이죠.
권기홍 노동부장관과 면담서 "근본적 대책 미흡" 권 노동, "남용은 막고 차별을 없애는 법안”
여러분과 함께 진행해왔던 '인간유전정보보호 시민행동'이 이제 2개월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데로 한국복지재단이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 미아에 대한 유전정보은행 구축 사업이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또 미아들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는 제대로 된 동의서 양식이 만들게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성과는 그동안 사회적으로 방치되어 왔던 유전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