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복수교원단체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원단체의 설립 및 단체교섭에 관한 법률안을표결로 통과시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교섭.협의권을 실질적으로 강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이 법안은 29일 환경노동위에서 통과된 교원노조 합법화 법안과 내용이 상충되는 것이어서 법사위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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