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복수교원단체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원단체의 설립 및 단체교섭에 관한 법률안을표결로 통과시켰다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교섭.협의권을 실질적으로 강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이 법안은 29일 환경노동위에서 통과된 교원노조 합법화 법안과 내용이 상충되는 것이어서 법사위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교육위는 이날 소속위원 16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10, 반대 2, 기권 4로 통과시켰다. 자민련과 한나라당 의원은 모두 찬성했고 국민회의의원중 노무현 설훈의원 등 2명은 반대, 정희경의원 등 4명은 기권했다.

법률안은 시.도 및 전국규모 교원단체에 대해 각각 시.도교육감, 교육부장관과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을 갖도록 하고, 단체교섭은 교원의 과반 수를 회원으로하는 교원단체가 있는 경우 그 교원단체가 교섭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또 교원의 과반수를 회원으로 하는 교원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각 교원단체의 회원수 비례로 구성된 교섭대표단이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전교조에 한해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 체결권을 인정해 주는 교원노조법의 취지와는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국민회의 설 훈의원은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도 없이 이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법체계상의 모순을 낳고 말았다”면서 “교총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이 법안은법사위 심사과정에서 폐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자민련 김현욱의원은 “전교조가 합법화된 상황에서 교총의 위상을 강화해줄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법안을 처리한 것”이라면서 ” 두 법안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인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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