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제도의 시행에 따라, 앞으로 초기업단위와 기업단위 노조는 2개 이상의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하다. 또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해, 해당 사업장의 모든 노조는 사용자와의 교섭을 위해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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