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사망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변론기일이 30일 오전 10시 45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원고는 백남기 농민과 가족 5명, 피고는 대한민국과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신윤균 4기동단장, 살수차 조작자 등 6명이다.
법원이 백남기 농민 시신 부검영장을 발부했다. 종로경찰서는 28일 오후 8시 30분께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발표했다.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호중 교수(형사법 전공)는 28일 오후 1시 20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백남기 시신 부검 시도에 대해 “어떤 행위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형사법상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돼 부검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11일 새벽 4시경 사망한 노조 정비지회 부산분회 김00씨를 추모하며 12일 오전 11시 공장 안에서 집회를 열었다.
고 이성수 씨와 고 윤용현 씨가 옥상에서 계단 쪽을 향했다면 불에 타지 않고 내려갔을 수 있었다는 추정으로, 이 경우 화재사가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사망 의혹이 제기된다.
21일 11시에 용산철거민살인진압 비상대책위원회는 순천향병원 앞에서 용산철거민 학살만행 책임자 처벌과 이명박 정권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과수 부검결과의 문제점
우여곡절 끝에 故하중근 열사에 대한 부검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검찰 측에서 열사대책위 측의 사진촬영을 거부하면서 부검은 3시간 이상 중단되기도 했다.
부검후 기자회견[윈도우 미디어] [영상 제공 :tv055 박민국 기자] 배달호열사 추모 및 두산 재벌 5차 규탄 집회[리얼플레이어]배달호 열사 추모 및 두산 재벌 5차 규탄 대회[윈도우 미디어] 대책위, "해결될 때까지 장례 치를 수 없다" 밝혀 부검 결과, "분신한 것으로 확인" 대책위 일부 유족 현혹시켜 고인의 순수성 훼손하는 두산자본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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