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인권오름] [벼리 2]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한나라당판 국회

[인권오름] [벼리 2]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한나라당판 국회

보수 세력이 매우 조직화되고 세련되게 움직이고 있는 반면, 대항세력의 입지는 약하다. 과거에 자기들끼리 꿍짝꿍짝하던 것을 지금은 정치적 프로세스를 밟아나가며 경제·종교·사회 영역에서 보수적인 이념을 퍼뜨리고 행동으로 세력화를 드러내고 있다.

[인권오름] [뒤척이다] 버마 민주화 투쟁을 둘러싸고 벌어진 몇 가지 일들

[인권오름] [뒤척이다] 버마 민주화 투쟁을 둘러싸고 벌어진 몇 가지 일들

부시가 민주화 운동을 지지한다고 독재정권을 긍정할 필요도, 버마 민주화활동가들이 북한정권을 비난한다고 해서 미국의 앞잡이라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 우리만의 틀에 갇혀서 우리가 편한 대로 그들의 투쟁을 바라보고 필요한 부분에만 연대하는 것으로는 버마의 민주주의와 인권은 오지 않는다.

UN인권위 개막, 미국의 포로 학대 주요 사안으로 부상할 듯

UN인권위 개막, 미국의 포로 학대 주요 사안으로 부상할 듯

UN인권위, 6주간의 일정으로 개막 14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UN인권위원회가 열린다. 61차 UN인권위원회가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UN유럽본부에서 약 6주에 걸쳐 열린다. 한국은 53개 UN인권위원회 위원국중의 하나로 이번 UN인권위원회 회의에는 정부 관계자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까지 참여하게 된다. 한편 18일 부터는 국제적 인권침해 현황에 대한 의제별 토론에 돌입할 예정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인권상황 규탄 결의안이 다시 의제로 상정될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03년과 2004년에 각각 열린 59, 60차 UN인권위는 대북인권상황 규탄 결의안을 연달아 상정해 통과시킨 바 있고 작년에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임명하기도 했다. 한국은 2003년 표결에는 불참, 2004년 표결에서는 기권표를 행사했다. 미국 인권 학대도 관심사로 떠오를 듯 한편 이번 UN인권위원회는 이 밖에도 몇 가지 지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1989년부터 작년까지 16년 동안 한차례만 빼고 중국인권결의안을 상정했던 미국이 올 해도 중국인권결의안을 상정할지 여부와 아부 그라이브 수용소와 관타나모 수용소에서 각각 포로를 학대한 미국의 인권침해 사안이 어떤 수준에서 다루어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그간 UN인권위원회에서 ‘인권’을 전가의 보도 처럼 사용해 다른 나라를 압박해온 미국이지만 이 번 회의를 만만히 넘기기는

[클리핑] ‘북한자유법안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토론회

[클리핑] ‘북한자유법안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토론회

한반도의 인권과 평화에 드리운 또 하나의 먹구름, 이른바 북한자유법안이 지난 해 11월 미국 상, 하원에 모두 상정돼 현재 계류 중이다. 법안은 북한인의 인권보호 북한 민주주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내세우는데, 그 주된 내용은 대북 라디오 방송의 연장, 북 주민의 탈북 지원,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하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이다. 이러한 북한자유법안은 탈북이 곧 인권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잘못된 전제에 기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안의 의도가 대량 탈북 유도를 통한 북한 체제의 붕괴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짙게 풍기고 있다. 이에 3월 2일 낮 2시에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북한자유법안의 문제점과 시민사회의 대응’에 관한 토론회가 열린다. △때 : 3월 2일(화) 낮 2시 △곳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발제 : 미국의 북한자유법안 입법 추진 배경과 향후 전망 – 유정애(미 코넬대 박사과정) 북한자유법안 분석 – 김승교(민변, 변호사) △토론 : 한반도 평화와 법안 – 구갑우(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경남대 교수) 북 인권과 법안 – 이창조(인권운동사랑방 부설 인권운동연구소) 향후 대응방향 – 정욱식(평화네트워크), 김성란(통일연대)

[인권하루소식] “교류 확대와 식량난 해결부터”…”적극 개입”

[인권하루소식] “교류 확대와 식량난 해결부터”…”적극 개입”

북한인권문제 토론회, 다양한 시각차 재확인 지난 4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을 증폭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했다. 그러나 이라크전 이후 세계의 관심이 북핵 문제로 옮겨진 정세 속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인권에 목적을 둔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목적인지’는 국제사회뿐 아니라 국내 인권단체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접근하는 합리적 방식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돼 관심을 끌었다. 지난 11일 오후 2시 이미경 의원 등 60여 명의 국회의원이 모여있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국회모임’의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이장희 교수(한국외국어대, 법학)는 “유엔 결의안은 북한 인권현실에 대한 타당한 권고를 담고 있지만, 북한 인권 상황을 악화시키는 체제위협이나 경제제재 등의 외부적 요인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한계를 짚었다. 최근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문제를 질타하는 이면에 깔린 정치적 의도와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해 국내 보수적 인권단체들이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에 깊은 우려를 나타낸 이 교수는 “우선 북한과 남한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 문화 협력, 인도적 지원’ 등 인적 교류부터 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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