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한상곤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종철(27·98년 충남대 동아리연합회장) 씨 등 제6기 한총련 대의원 2 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한총련은 이적단체로 볼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판결했다. 또한 이번 판결을 통해 재판부는 아직 구성조차 되지 않은 99년 제7기 한총련까지 이적단체 로 규정하고 있는 검찰의 일방통행에 제동을 걸었다.
북한을 찬양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용의자인 김석준(20·무직·C농고 전자과 2년 중퇴)씨가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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