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찬양하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만으로는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1일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한상곤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종철(27·98년 충남대 동아리연합회장) 씨 등 제6기 한총련 대의원 2 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한총련은 이적단체로 볼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며 “단지 북한의 주장과 일치되는 언동을 하고 북한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을 모두 금지하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강령이나 활동내용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비판하거나 북한 사회를 찬양하고 북한의 주장과 일치되는 주장을 하는 것만으로는 반국가 활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최근 유엔인권이사회가 “박태훈, 김근태 씨 사건에서의 유죄판결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표현의 자유 및 그 제한에 관한 규약을 위반한 것”이 라는 견해를 채택한 사실을 지적하며, “대한민국은 인권이사회의 결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국제법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사법부를 포함한 국가기관은 국가보안법에 관한 인권이사회의 견해를 가능한 한 최대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 다.
국보법 사건, 하급심서 잇따라 ‘무죄’
또한 이번 판결을 통해 재판부는 아직 구성조차 되지 않은 99년 제7기 한총련까지 이적단체 로 규정하고 있는 검찰의 일방통행에 제동을 걸었다.
재판부는 “한총련은 그 의장 및 간부, 대의원들이 1년을 임기로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전원 교체되고, 매기수마다 별도의 출범식을 행하고 있어 매년 한총련의 노선이 달 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비록 제5기 한총련(97년)이 이적단체로 규정된 적이 있다 하더라도 제6기 한총련(98년)이 당연히 이적단체가 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강령의 내용이 나 활동 등을 검토하여 보아야 이적단체인지 여부를 알 수 있다”며 “제6기 한총련은 그 강 령에 있어 다소 북한의 주장과 일치하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적단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은 최근 일고 있는 국가보안법 개정 움직임과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사회의 권고 및 압력을 고려한 것으로서 사법부 내에서 국가보안법을 엄격히 적용하려 는 경향이 확산되는 조짐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3월 17일 서울고법 형사5부는 천리마 노 래단 사건에 대해 “조직적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면 이적단체로 볼 수 없다”며 이적 단체구성 혐의에 무죄 선고를 내린 바 있다. 이처럼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한 하급심의 잇따 른 무죄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지 주목된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