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강정구 동국대학교 교수가 경찰에 출두한 가운데 ‘강정구교수사건해결을위한동국대학생위원회’는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가보안법 제10조 불고지죄에 대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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