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계엄 실패가 마크롱 비상대권 막았나?
프랑스 헌법 제16조는 공화국 대통령에게 일시적으로 독재적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으로, 국가 기관의 기능이 중단되는 등 심각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발동될 수 있다. 그러나 2024년 12월 5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공식 연설 이후, 이러한 가능성은 명확히 배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의 의회 해산 이후 이 옵션이 정기적으로 거론되었으며, 이는 일정한 우려를 동반했다. 왜 이러한 우려가 발생했을까?
샬롯 지라르(Charlotte Girard)
2024.12.09 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