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28일 국회진격 투쟁을 통해 우리는 ‘한미FTA는 이미 끝난 사안’이라는 식의 관성적이고 패배주의적 태도를 극복하는 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에 뒤이은 11월 3일 범국민대회는 한미FTA 저지 투쟁을 본격적인 대중투쟁으로 이어가기 위한 결정적인 고비다. 우리가 첫 번째 투쟁의 포문을 열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대중투쟁의 위력은 충분치 못하다. 이런 때일수록 힘 있는 대중투쟁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동자/농민/빈민/청년/학생 대중조직의 결의가 필요하다. 어떻게 하든 이런저런 일들로 지치고 흐트러진 운동조직들의 투쟁태세를 비상태세로 전환해야 한다. 그래서 무슨 수를 쓰건 11월3일 날치기를 막고, 한미FTA 저지 투쟁의 파고를 높여야 한다.
여야가 4일 한미FTA비준안을 4월 국회에서 협의처리하기로 했다. 한미FTA비준안은 2월 국회에서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전체회의에 계류 중이다.
범국본은 2월 임시 국회에서 한미FTA 비준 처리를 나서서 선동하고 있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앞에서 규탄기자회견을 갖고 \"한미재계회의와 전경련은 위험천만한 한미FTA 비준 참주선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채택하고 있는 기본인권관련 7개 핵심협약 가운데 `취업의 최저연령협약'과 `고용및 직업상의차별금지협약'을 연내 비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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