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채택하고 있는 기본인권관련 7개 핵심협약 가운데 `취업의 최저연령협약’과 `고용및 직업상의차별금지협약’을 연내 비준키로 했다.

8일 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일 김종필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이들 두개 협약의 비준을 의결했다.

`취업의 최저연령협약’은 학업에 지장을 주지않는 경노동을 제외하고는 15세미만자의 취업을 금지하는 한편, 청소년의 건강및 도덕상 유해한 업무에는 18세 미만자의 취업을 금지하는 협약이다.

또 `고용및 직업상의 차별금지협약’은 취업, 고용 및 직업훈련에 있어서 인종,성, 종교, 피부색,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철폐함으로써 기회와대우의 평등을 보장하는 협약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국내법과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 `고용및 직업상의차별금지협약’은 대통령 재가를 받는 즉시 ILO에 비준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그러나 `취업의 최저연령협약’은 아동복지법의 개정 등이 필요한 만큼국회동의절차를 거쳐 연내에 ILO에 비준서를 기탁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현행 아동복지법 중 곡예, 주점, 기타 접객영업행위에`14세미만자’를 종사시킬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을 `18세 미만자’로 개정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미 비준한 `남녀 동등보수 협약’을 포함, ILO의 7개핵심협약 가운데 3개를 비준하게 되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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