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개정과 부패사학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이하 국민운동본부)’는 4일 한나라 당사 앞에서 농성을 시작한 이래 7일부터 교사의 날, 학생의 날, 직원의 날, 교수의 날, 학부모의 날, 해직 교원의 날, 중고생의 날 등을 정하고 각 교육주체들이 매일 번갈아 가며 농성대오를 갖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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