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기 의장, 사학법 직권상정 밝혀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9일 김원기 국회의장에 의해 직권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기만 의장 공보수석은 “김원기 국회의장이 8일까지 사학법 중재안에 대한 여야의 수정안을 주문해놓은 상태”라며 “내일 본회의에서 직권상정한다는 것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어제인 7일 한나라당을 제외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은 3당 정책위의장회의를 열어 김원기 국회의장의 사립학교법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하면서 의장 직권상정을 요구할 계획을 밝혔다. 협의된 내용은 개괄적으로 보면 ‘선 개벙형이사제, 후 자립형사립고 도입’이다. 개방형 이사제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견을 보였지만 2배수 추천하여 전면 도입한다는 것에 합의가 되었고, 자립형사립고 도입은 추후 제도화가 논의될 때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학생회, 교사회, 학부모회 등의 법제화 역시 초중등교육법 개정 과제로 별도로 논의 하기로 했다. 김행수 민주적사립학교법개정과부패사학척결을위한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 상임사무국장은 “자립형사립고 도입 문제를 사립학교법 개정과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정리한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환영하지만 그럼에도 이번 중재안은 많이 미흡하다”며 “특히 가장 초보적 민주주의의 핵심인 자치위의 법제화를 추후 과제로 미룬 것은 상당히 불만스럽다”고 밝혔다. 김행수 사무국장은 “어떤 안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이번 회기 안에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
조수빈 기자
2005.12.08 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