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법안인질극’을 중단하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법안인질극’을 중단하라”

22일 감사원의 비리사학 감사 발표 이후에도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 요구가 계속돼 이번 임시국회의 거대 양당 대치국면이 지속되자 국회 안팎에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사학법 ‘재개정 저지’ 말고, 우리 방식대로 재개정하자”

“사학법 ‘재개정 저지’ 말고, 우리 방식대로 재개정하자”

"사학개혁을 외치는 우리는 더 이상 개정저지라는 말을 쓰지 말자”고 제안하며 “지금 통과된 사학법도 턱없이 부족한 법이고, 애초에 우리가 요구했던 대로 재개정되어야 한다”

김원기 의장, 사학법 직권상정 밝혀

김원기 의장, 사학법 직권상정 밝혀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9일 김원기 국회의장에 의해 직권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기만 의장 공보수석은 “김원기 국회의장이 8일까지 사학법 중재안에 대한 여야의 수정안을 주문해놓은 상태”라며 “내일 본회의에서 직권상정한다는 것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어제인 7일 한나라당을 제외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은 3당 정책위의장회의를 열어 김원기 국회의장의 사립학교법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하면서 의장 직권상정을 요구할 계획을 밝혔다. 협의된 내용은 개괄적으로 보면 ‘선 개벙형이사제, 후 자립형사립고 도입’이다. 개방형 이사제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견을 보였지만 2배수 추천하여 전면 도입한다는 것에 합의가 되었고, 자립형사립고 도입은 추후 제도화가 논의될 때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학생회, 교사회, 학부모회 등의 법제화 역시 초중등교육법 개정 과제로 별도로 논의 하기로 했다. 김행수 민주적사립학교법개정과부패사학척결을위한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 상임사무국장은 “자립형사립고 도입 문제를 사립학교법 개정과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정리한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환영하지만 그럼에도 이번 중재안은 많이 미흡하다”며 “특히 가장 초보적 민주주의의 핵심인 자치위의 법제화를 추후 과제로 미룬 것은 상당히 불만스럽다”고 밝혔다. 김행수 사무국장은 “어떤 안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이번 회기 안에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중재안 합의는 실패, 당장 직권상정 처리하라!”

“중재안 합의는 실패, 당장 직권상정 처리하라!”

9일 표결처리냐! 직권상정이냐! 비정규직법안과 함께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는 사립학교법이다. 사학법이 국회를 표류한지 벌써 1년 반이라는 시간을 넘겼다. 김원기 국회의장의 중재안에도 불구하고 최종마감시한 이었던 5일을 넘기면서 결국 8~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표결 처리를 남겨두고 있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지난 11월 25일 △개방형 이사제 이사정수의 1/3을 2배수로 추천 △자립형 사립고를 초중등교육법에서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 법제화 추후 초중등교육법에 포함시켜 논의한다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5일까지 여야 협상을 통해 합의안 초안을 만들어서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까지 상정,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중재안 합의는 실패, 즉각 직권 상정하라” 9일 표결을 앞두고 김원기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한 교육주체들의 반발과 의장 직권상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이 줄줄이 나오고 있다. 6일 시민사회단체들은 김원기 국회의장의 중재안은 사립학교법 개정의 기본 취지와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며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주장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 하루 전날인 5일에는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은 성명서를 발표해 “납득할 수 없는 김원기 국회의장의 사학법 중재안의 한계와 폐해를 직시해야 한다”며 “즉각

“국회의장의 짝퉁사립학교법 중재안은 철회하고…”

“국회의장의 짝퉁사립학교법 중재안은 철회하고…”

1일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비정규직법안이 진통 속에 심의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국회 상정을 기다리고 있는 법안이 바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다. 1년째 표류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지난 10월 김원기 국회의장은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못할 경우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수도 있음을 예고했었다. 그러나 결국 10월 19일 김원기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을 유예하고 여야에게 한차례 더 기회를 주기로 결정하면서 12월 국회로 상정이 또다시 연기되었다. 11월 25일 김원기 국회의장은 중재안을 내놓았다. 이사정수의 1/3을 2배수로 추천하여 이사회가 임명하는 개방형 이사제 도입과 자립형 사립고를 초중등교육법에 전면 법제화하고,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회 법제화는 추후 초중등교육법에 포함시킬 것을 논의한다는 내용이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이러한 내용의 중재안을 내놓으며 12월 5일까지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어 9일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사학국본, “김원기 국회의장 중재안은 짝퉁사립학교법 중재안” 사립학교법개정과부패사학척결을위한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는 2일 새벽 의장공관에서 전교조 시도지부장과 사학국본이 참가하는 ‘중재안 철회와 모든 안 직권상정’을 또 다른 중재안으로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학국본은 “이번 김원기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짝퉁사립학교법 중재안”이라고 규정하며 중재안 철회와 제출된 모든 안을 상정할 것을 요구했다. 사학국본은 김원기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에

사립학교법 개정 9월로 미뤄져

사립학교법 개정 9월로 미뤄져

지난 2일부터 시작된 6월임시국회가 30일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6월 한 달 동안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해 단식을 벌인 농성단, 민주적사립학교법개정과부패사학척결을위한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도 해단식을 가졌다.

열우당, “사학법 직권상정도 고려”

열우당, “사학법 직권상정도 고려”

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으면 전원위원회나 국회의장 직권상정도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국회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회 교육위 소속 유기홍 열린우리당 의원은 “한나라당은 시간만 끌며 사학법 개정안 처리를 늦추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6월 사학법 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논의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재성 열린우리당 사학법개정특위 간사는 “전체회의에 상정이 안되면 전원위원회, 의장 직권상정 등 모든 행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서도 “국회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도 좋지 않으므로 한나라당을 놓고 의장과 공방을 벌이는 것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제안하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지난 17일부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사학법 개정안을 놓고 비공개 ‘끝장토론’을 벌인 바 있다. 그러나 21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조차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양당 간 입장차이만 확인한 채 결렬됐다.

전국 교수, ‘1000km 이르는 17일간의 대장정’ 마무리

전국 교수, ‘1000km 이르는 17일간의 대장정’ 마무리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과 올바른 대학개혁을 쟁취하기 위한 ‘전국교수 1000km 대장정’이 지난 1일 출발 이후 17일간의 긴 여정을 끝마쳤다. 마지막 날이던 17일 8시 과천 정부 청사에 모인 전국교수들은 사당동을 거쳐 드디어 서울로 입성했다. 이후 고된 일정에도 염창동 한나라당사와 영등포 열린우리당사 등을 항의 방문하였으며 이미경 열린우리당 사립학교법특위 위원장이 열린우리당사 앞 교수노조 집회에 끝까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사 방문에 이은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교수노조는 사학국본과 결합, 합동 결의대회를 갖는 것으로 일정은 마무리되었다. “사학비리 생각보다 심각해” 이날 과천에서 만난 도지호 전국교수노조 조직실장은 제2코스를 완주, 총 380km의 고된 대장정 일정이었음에도 밝은 표정이었다. 도지호 조직실장은 “대장정을 진행할수록 몸이 가벼워지고 건강해지는 것을 느꼈다”며 “17일이라는 일정이 너무 짧다는 생각도 든다”고 노익장을 과시했다. 도지호 조직실장은 ‘1000km 대장정이라는 방법을 택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기자에 질문에 “전국의 국민들을 만나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 홍보하고 영남과 호남과 충청, 강원도의 비리·분규대학을 방문하는 것이 이번 대장정의 취지였다”고 밝히며 “각 지역에서 토론회 및 국회의원 지역구 항의 방문 등 구체적 일정이 마련되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비리분규대학을 방문해 보니

사립학교법 개정 걸림돌, ‘교육공공의5적’

사립학교법 개정 걸림돌, ‘교육공공의5적’

13일 사학국본은 △사립학교법 개정 △부패사학 척결 및 공공의5적 퇴출을 촉구하는 한편 ‘사립학교법 개정의 걸림돌이 되는 정치인 5인’을 발표했다. '교육공공의5적'에는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및 문희상 열린우리당 당의장이 선정되었다.

“4월 국회에서 개혁입법 처리하라”

“4월 국회에서 개혁입법 처리하라”

지난 연말과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연기되었던 3대 개혁입법이라 불리었던 국가보안법 폐지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과거사 청산법의 4월 임시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1일, 국회 앞에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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