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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개입

[클리핑] 노조 통제권에 대한 사법부 개입, 심사기준 ‘모호’

[클리핑] 노조 통제권에 대한 사법부 개입, 심사기준 ‘모호’

최근 노조에 의해 제명 등 중징계조치를 받은 조합원들이 징계무효확인소송을 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조는 헌법상 단결권 보장의 원칙에 따라 조합원들에 대한 내부통제권을 갖고 있다. 그러나 노조의 징계처분에 항의한 조합원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사법부의 개입은 어디까지 가능하며 심사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규정이 없는 상태다.

노동
주현숙
1998.11.1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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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핑] 노조 통제권에 대한 사법부 개입, 심사기준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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