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파견법 위반한 파견업체와 사용업체를 적발했음에도 사법처리를 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이 사용자가 불법적으로 파견노동자를 사용했을 시 해당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공공연맹이 사용자를 정부로 명확히 하며 17일, 대정부 교섭의 시작을 선포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협약안을 제시하며 정부를 사용자 단체로 규정하고 직접교섭을 제안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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