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

[논평] 본말 전도된 김승규 前국정원장의 안티기독교 대처 발언

[논평] 본말 전도된 김승규 前국정원장의 안티기독교 대처 발언

[논평] 본말 전도된 김승규 前국정원장의 안티기독교 대처 발언 –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인터넷 실명제·사이버 모욕죄 추진은 시대착오적 발상 지난 노무현 정권에서 법무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등을 지낸 김승규 장로(변호사)가 ‘안티기독교’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을 요청해 논란이다. 김 장로는 3일 열린 한국교회법연구원 제8회 교회법 세미나에서 ‘인터넷에서의 반기독교활동의 실태 및 대책’을 주제로 발제하면서 이렇게 개탄했다고 한다. “안티들은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서 모독하고 왜곡하고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많은 인재들을 갖고 있으면서도 왜 이제까지 이를 방치했습니까. 그 많은 목사님들, 신학생들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모욕당해도 됩니까.”(크리스천투데이 2011.6.4) 그리고 이른바 ‘안티들’(기독교 비판세력)에 대한 대책으로 김 장로는 △교회의 회개와 갱신 △악성 게시글 대응체계 구축 △강력한 법적 제재 △인터넷 실명제와 사이버 모욕죄 추진 △인터넷 대응 교육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김 장로의 대안을 보노라면, ‘교회의 회개와 갱신’ 부분을 제외하면 하나같이 기독교 비판세력을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자는 게 주요골자로, 이러한 관점은 마치 예전 군사독재정권이 잘못은 반성하지 않고 법치라는 미명아래 자신들을 비판하는 인사들을 강경 탄압하던 방식을 연상케 한다. 적어도 논리를 갖춘 기독교

허위사실 유포, 대안입법?…폐지가 ‘정답’

허위사실 유포, 대안입법?…폐지가 ‘정답’

인터넷의 루머에 대응하는 우리의 방안은 더 투명하고 더 민주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인터넷에 대한 싸움도 결국 몫없는 자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싸움이다. \"허위사실유포죄\"에 대안입법은 필요 없다. 폐지만이 답이다.

미네르바 체포에 깊어지는 불신

미네르바 체포에 깊어지는 불신

검찰이 \'미네르바\'로 지목한 한 네티즌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7일 박모 씨를 미네르바로 지목, 체포하고 9일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표현의 자유가 눈내리는 동네

표현의 자유가 눈내리는 동네

지난 26일 블로거 capcold가 자신의 블로그(http://capcold.net)에 올린 ‘표현의 자유 보호 캠페인 - 표현의 자유가 눈내리는 동네’에 동참하는 블로거들이 늘고 있다.

[성명] 복면 착용 금지법, 사이버 모욕죄를 철회하라 !!

[성명] 복면 착용 금지법, 사이버 모욕죄를 철회하라 !!

성명 / 표현의 자유 짓밟는 집시법 개정안 \’복면 착용 금지법\’을 철회하라 – 성노동자와 성적 소수자가 \’복면 착용 금지법\’의 최대 희생자 민성노련은 제18대 국회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제출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중 신지호 의원 등이 발의한 이른바 \’복면 착용 금지법\’이 다양한 민주적 견해와 사회적 약자들의 의사표현을 가혹하게 억압한다는 측면에서 이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견해에 적극 동의하며 이번 집시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한다. 개정안에서 \’복면\’으로 확대해석되는 \’마스크\’ 사용을 앞으로 법적으로 금지하게 되면 특히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는 성노동자 및 성적 소수자들의 집회시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이들의 어떤 의사표현도 공개적으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진다. \’복면 착용 금지법\’으로 인해 일반 집회 참가자들도 표현의 자유가 심하게 억압되지만 특히 성노동자 등이 최대 희생자가 되는 것이다. \’복면 착용 금지법\’ 추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미국의 복면집회·시위 금지 법규에 대해 서울대 조국 교수는 \”인종차별적 범죄로 악명 높은 케이케이케이(KKK)단의 집단행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으며, 여러 주법원은 복면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법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또는 그 문언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미국

MB시대, 누리꾼 생존백서 제1탄 : 사이버모욕

MB시대, 누리꾼 생존백서 제1탄 : 사이버모욕

최진실씨의 죽음도 명예훼손과 관련된 것이지 모욕죄와는 관련이 없다. 우리나라의 인터넷문화가 아무리 특수하다고 할지라도 새로운 종류의 모욕죄까지 만들면서 개인의 감정이나 의견의 표현은 자유로워야 한다는 보편타당한 원칙까지 포기할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숙고해보아야 한다.

[미디어, 취생몽사] RTV의 멱살잡은 방송통신위원회 外

[미디어, 취생몽사] RTV의 멱살잡은 방송통신위원회 外

RTV의 멱살잡은 방송통신위원회 김형진/ 안녕하십니까.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2부 미디어취생몽사 김형진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취생몽사도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변함없이 완군 나오셨습니다. 완 군/ 네, 완군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이군요. 만나자마자 작별이라더니 많이 아쉽습니다. 김형진/ 넵, 그렇습니다. 많이 하진 않았지만, 전 취생몽사를 통해서 강박적으로 뉴스도 더 많이 보게 되고 유익하고 재미난 시간이었습니다. 완군은 어땠나요? 완 군/ 뭐, 저도 좋았습니다. 보통 이렇게 종방을 예고하며, 방송사 고위직들에게 다음 프로그램도 청탁하고 해야 하는데, 이번엔 그럴 수 없다는 점이 아쉬움이랄까. 김형진/ 그런가요? 그 얘기 자세하게 좀 해보죠. 영상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VCR1. 기자회견 영상(1‘50) 완 군/ 네, 영상 잘봤습니다. 지난 10일, 방통위 앞에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였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손팻말에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 말살하는 방통위원회를 규탄한다’, ‘사회적 약자 방송참여 막는 ‘PP 공모제’를 철회하라’ 등이 쓰여 있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최근 방통위가 2009년부터 방송법에 의거한 스카이라이프의 시청자 참여 전문채널 운영 방식을 위탁제에서 공모제로 전환하고 위탁운영 사업자인 시민방송 RTV의 제작지원비를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방통위는 시청자들의 의견수렴 없이 결정해 사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데요. 그

사이버모욕죄, 키워드는 \’통제\’

사이버모욕죄, 키워드는 \’통제\’

오늘날 국가권력은 시민사회를 통제하되 자본과 시장을 위한 통제의 경향을 뚜렷이 한다. 한나라당이 지난 3일 발표한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의 지위도 딱 그렇다.

세계인권선언 60주년, \”악법이 몰려온다\”

세계인권선언 60주년, \”악법이 몰려온다\”

이같은 법들이 통과된다면 \"\'쥐박이 싫어\'라고 댓글 단 소녀에게 벌금 3백만 원\', \'민중대회 참가한 김모 씨 감기 걸려 마스크 썼다가 체포\', \'파업중인 노조원 회사 비판글 포털 임시조치로 모두 삭제\', \'한중FTA 협상문건 공개한 기자 비밀관리법으로 입건\' 같은 가상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미네르바와 지만원, 사이버모욕죄 적용되나

미네르바와 지만원, 사이버모욕죄 적용되나

“전직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모욕한 ‘미네르바’를 처벌하시겠습니까? 문근영 씨의 선행을 악의적으로 모욕한 지만원 씨를 원색적으로 비방하고 모욕한 네티즌을 처벌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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