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등에 네티즌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방을 하면 이명박 대통령의 고소 없이 수사가 가능해 진다. 보통은 이명박 대통령이 아고라 게시물에 쓴 네티즌의 글에 대해 모욕을 느낀다 해도 고소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수사를 당한 시민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선처를 호소해야 할지도 모른다.
정부와 여당의 사이버 모욕죄 입법시도에 대해 228명의 법률가와 학자들이 강하게 반대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독선적인 사이버 모욕죄 법안 발의 과정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특히 비친고죄로 입안된 사이버 모욕죄가 체제 유지를 위해 이용될 가능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언론사유화반대미디어공공성쟁취사회행동(미디어행동)은 오늘(6일) 이른바 \'최진실법\'은 고인을 위한 것이 아니며, 한나라당이 이번 사건을 빌미로 촛불집회 이후 추진해왔던 사이버모욕죄 신설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