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과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제도의 민주적 운영을 골자로 한 사이버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 제안 두 번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방향이 발표됐다.
통신상에서 개인의 인권문제를 다루는 사회단체인 '정보민주화와 진보적 통신을 위한 연대모임(이하 통신연대)'은 최근 '사이버 권리선언'을 마련해 홈페이지(http://freespeech.jinbo.net)를 통해 통신인의 서명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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