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맞이해 사이버스페이스에서도 인권선언이 발표됐다.

통신상에서 개인의 인권문제를 다루는 사회단체인 ‘정보민주화와 진보적 통신을 위한 연대모임(이하 통신연대)’은 최근 ‘사이버 권리선언’을 마련해 홈페이지(http://freespeech.jinbo.net)를 통해 통신인의 서명을 받고 있다.

통신연대는 이 성명서를 통해 사이버공간은 현실과 별개인 공간이 아니라 현실공간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공간이며 이를 자유, 평등, 정의라는 세계인권선언의 기본개념이 충만하며 전세계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강력한 정보소통매체로 활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10개의 조항을 발표했다.

이 선언에서 통신연대는 ”온라인상에서의 익명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는 정보시대의 새로운 천부인권”이며 ”개인은 통신시설과 정보에 차별없이 접근할수 있는 권리, 정보를 자유롭게 소통할수 있는 권리, 개인정보를 스스로 관리할수 있는 자기정보 통제권리, 온라인 공동체를 자유롭게 구성하고 참여할수 있는 권리, 공공이익관련정보의 자유로운 이용권리, 온라인상의 성적 자기결정권, 지적자산을 디지털화해 공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공시설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개인의 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제도적 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통신연대는 통신상에서의 검열과 통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돼야 하며 특히 국가기관에 의해 개인정보가 통제될 소지가 있는 전자주민카드제도에 대해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한편 통신연대는 올 한해 통신공간에서 검열이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한 사례를 모아 ’98 사이버 권리백서’를 발간했다.

이번 백서에는 한 고등학생이 전자우편을 이용해 청와대에 교육환경개선을 요구했다가 징계를 받은 사건을 비롯해 이승희 홈페이지 음란성여부에 대한 홈페이지 제작자와 검사측 입장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백서에는 전자상거래, 전자우편검열, 불특정다수에게 보내지는 스팸메일에 의한 프라이버시침해등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외국의 사례까지 담고있다. 또 국내 온라인공동체의 활동사례와 온라인 성폭행, 정보공개 청원운동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루고 있다.

한편 통신연대는 96년부터 매년 그해에 발생한 통신상의 문제에 대해 백서를 펴내고 있다.

이주호 인터넷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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