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재개정하려면 차라리 폐지하고 다시 만드는 것이 낫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 ‘개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과 정진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배옥병 전국학교급식네트워크 대표, 박경양 사학개혁국본 공동대표 등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대표단이 2일 오전 장영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를 항의 방문하고 재개정을 추진을 멈춰 줄 것을 요구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주고받기\'식 합의로 다음 달 3일 끝나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 안에 모두 처리될 전망이다. 국민연금법은 한나라당 제안을 열린우리당이 받고, 사립학교법은 열린우리당 제안을 한나라당이 받는 모양새다.
예를 들어 개방이사추천위가 7명이면 학운위에서 4명을 추천하고 재단측에서 3명을 추천하게 된다. 종교지도자를 키우는 사학이라면 이것이 뒤바뀌어 학운위에서 3명을 추천하고 재단측에서 4명을 추천해 개방이사추천위를 꾸리게 된다. 거의 비슷한 사람 수로 구성되게 된 개방이사추천위에서 2배로 추천하더라도 최종 선임권한이 있는 학교재단이 재단쪽 사람이 추천한 개방이사 후보를 뽑으면 그만이다. 아무런 문제 없이 재단쪽 사람을 개방이사로 앉히게 되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이 김형오 원내대표가 밝힌 \\\"개방형이사 추천위원회 구성비율에 대해 열린우리당의 입장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시행된 지 1년 만에 다시 고쳐져 개악될 위기에 처했다. 유은혜 열린우리당 부대변인은 국회기자실에서 \\\"환영한다\\\"고 밝히며 \\\"특히 그간 2년 여 동안 현행 사학법의 핵심 골간인 \\\'개방형 이사제 무력화 또는 폐지\\\"를 요구하며 국회 운영을 파행으로 이끈 한나라당이 개방형 이사제의 골격을 지키자는 우리당 안을 수용키로 밝힌 점을 높이 평가 한다\\\"고 말했다.
사립학교법과 교원평가법 등 주요 교육관련 법안논의가 오는 28일 열리는 마지막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하루 앞둔 27일 오전 10시 시작된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 간담회에는 예상대로 사립학교법 재재정안과 교원평가법이 나란히 올라와 심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립학교법 ‘개악’ 여부가 오는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표결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개정된 사학법이 힘겹게 사학현장에 정착한 지 1년 만에 다시 개정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면 전교조 교사들이 학교를 장악한다’는 한나라당과 사학재단의 주장과 달리 학교 이사장이나 이사, 학교장 등이 사학재단의 개방이사로 가장 많이 선임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신교 등 종교재단의 사립학교는 거의 모든 학교가 재단과 같은 종교의 사람들이 개방이사로 채워졌다.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권철현)가 22일 끝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정부가 발의한 교원평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상정하고 심의를 시작해 교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재개정안도 상정돼 교사는 물론 교육단체들의 주목을 받게 됐다.
이 때문에 재개정 내용에는 양당이 완전히 합의하는 것 현재로썬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재개정한다\"데는 합의했기 때문에 어떤 안이 됐든 어떻게 처리하자는 절차에 대한 합의로 진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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