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중증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복지가 여야를 넘어 국민적 화두가 되고 있는 시기에 복지국가를 향한 역사적이고 중요한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서울 양천구청에서 일어난 공무원의 장애인 복지보조금 횡령 사건으로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리는 등 세상이 떠들썩하다. 이런 가운데 법원이 공금횡령 등 각종 비리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회복지법인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내려 장애인단체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권’은 ‘복지’와 다른 개념입니다. 목사님께서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을 해 오신 것을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살아왔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집 근처에 냇가가 있었던 게 기억나요. 냇가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새벽시장에 나가 팔면, 그 돈으로 네 식구가 생활했던 기억이 납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지요.
엄마는 먹을 걸 사온다 하셨고 아빠는 잠깐 어디 다녀온다 하셨지요. 잠깐은 수십 번도 더 지났는데 엄마, 아빠는 오시지 않았어요.
가족을 이해하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지만, 부담스러운 존재, 그것이 나와 가족의 모습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시설수용 중심으로 입안되고 있는 정부의 복지시설정책을 활동보조인서비스 확대, 주거권 보장, 자립생활지원금 등 지역사회 중심의 자립·탈시설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경계에 있어요. 시설생활인과 ‘평범한 삶’ 그 사이예요. 힘들지만, 이 싸움은 나를 자유롭게 할 것 같아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나는 기분이 좋아져요. 신이 나지 않나요?
세상에서 밀려난 이들의 공간, ‘시설’이라는 또 다른 세상. 이제 시설 안 사람들의 자유를 향한 작은 반란이 시작됩니다. 분리됐던 공간, 단절됐던 시간을 넘어 목소리를 높이고 몸을 움직입니다.
“정립공대위 투쟁지도부는 따로있다. 정립공대위 지도부와 현장에서 싸우는 장애인들은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며 “침소봉대와 왜곡된 내용으로 장애인들을 선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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