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헌장’운동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사회헌장이 그럴듯한 문구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헌장이 투쟁하는 이들에 의해 고쳐쓰여지고, 더 많은 이들이 더 많은 권리를 이야기하면서 더 많은 조항들이 생겨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권리영역이 더욱 넓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14조. 일자리를 구하고자 할 때 공적인 고용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민간파견업체에 돈을 내지 않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센터 등 공적인 고용서비스를 확충해야 한다.”
“13조. 근로기준법과 사회보험은 노동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권리이다. 근로기준법이나 사회보험 적용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실업을 당했을 때 실업부조도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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