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화와노동

[사회화와노동] 노동법 개악저지, 전체 노동자의 싸움이 되어야 한다

[사회화와노동] 노동법 개악저지, 전체 노동자의 싸움이 되어야 한다

노동법 개악이라는 독약 정부가 이른바 ‘비정규직 보호입법안’을 입법예고했다. 파견노동자와 기간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라며 정부는 자신만만하게 법안을 제출했다. 경총은 마치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이 법안이 노동유연성 제고에 미달한다며 득달같이 성명을 발표했다. 분위기로만 보면 정부에서 비정규직에 관한 획기적인 보호입법안을 제출한 듯 하다. 그러나 달짝지근한 겉포장 속에 들어있는 것은 쓰디쓴 독약이었다. 그야말로 노동자를 한방에 보내기 위한 독약이 이른바 ‘비정규직 보호입법안’에 담겨져 있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할 일은 현재 노동법 개악에 관해 분명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투쟁 방향 및 계획을 설정하는 것이다. 비정규직 보호입법안은 비정규직 확대법안이다. 이번 노동법 개악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파견법의 경우 첫째 파견허용업무의 전면적 확대(네가티브 방식)는 한국사회를 비정규노동과 중간착취의 온상으로 만들 것이다. 지금도 현장에서는 불법파견이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사용자들이 이 법안을 얼마나 환영할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지금까지 법에 묶여 파견노동자를 사용하지 못했던 수많은 업종에서 대대적 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이며 이 태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노동자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둘째 파견허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직접고용 간주규정’을 삭제한

[사회화와노동] 9.11 이후 3년, 세계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사회화와노동] 9.11 이후 3년, 세계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9.11 이후 3년, 세계는 더 불안해졌다 2001년 9월 11일 세계무역센터 공격사건 이후 미국은 미국민들의 공포에 기반하여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했으나, 그것은 9.11과는 별 상관이 없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침공한 것이었다. 또한 국제적인 반테러전선을 세운다는 명분 하에 미국의 동지가 될 것인지 아닌지를 세계에 강요하여 군사행동에 나서게 하였다. 각 국에서는 경쟁적으로 ‘대테러법’이 제정되었다. 미국 국내에서는 ‘애국법’을 제정하고 ‘국토안보부’를 만든 결과, 반테러와 안보를 빌미로 광범위한 인권침해 행위가 합법화되었다. 공항의 안전검색이나 출입국 심사도 대폭 강화되어 아랍·아시아계 등 외국인에 대한 감시와 차별이 심해졌고, 무장한 경찰들의 검문검색은 미국 전체를 거대한 경찰 감시국가로 만들었다. 최근에는 미국의 15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장이라는 직책과 테러 관련 정보 총괄, 대테러 정책조정을 담당할 대테러센터까지 신설하기로 하였다. 군사전략 측면에서는 ‘선제공격론’을 채택하여 세계 어디든 공격할 수 있다는 협박을 선포하였다. 미국의 이 모든 행위는 전례없이 세계적 무질서와 극단적 폭력을 증가시켰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팔레스타인,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스페인, 체첸, 러시아 등에서 ‘자살폭탄 공격’, ‘인질극’, ‘보복공습’, ‘참수’ 등으로 상징되는 끔찍하고 잔혹한 폭력이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부시는 “아프가니스탄과

[사회화와노동] 이주노동자운동 주체를 형성하자!

[사회화와노동] 이주노동자운동 주체를 형성하자!

고용허가제 : 관리와 통제, 억압과 착취의 또 다른 이름 “외국인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 관리함으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해 7월 31일 국회를 통과하고 올해 8월 17일부터 시행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고용허가제, Employment Permit System, EPS)에 들어 있는 법률의 목적에 대한 규정이다. 이 법률의 목적은 결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이주노동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 통제함으로써 한국 자본주의를 위해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동안 만악의 근원인 산업연수제 속에서 이주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닌 연수생의 신분으로 위장하여 가장 하층의 저임금 노동으로 활용하고, 이를 참지 못하고 사업장을 이탈하는 노동자의 불법체류를 구조적으로 조장하여 또 다른 저임금 노동자군을 형성시켰던 정책기조의 연장선에서 고용허가제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다. 고용허가제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1개월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한 후 고용신청을 하게 되고, 산업인력공단은 정부가 인력송출양해각서를 맺은 필리핀,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태국, 몽골, 베트남 등의 국가로부터 노동자를 도입하여 해당 사업장에 배치하게 된다. 사업주들은 최저임금 수준이나 이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사회화와노동] 왜 미국의 침략과 점령에 의한 “민주주의 이식”은 불가능한가?

[사회화와노동] 왜 미국의 침략과 점령에 의한 “민주주의 이식”은 불가능한가?

이라크 “주권이양” 이후 진실이 드러나는 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철저히 친미적이며 이라크 내부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에도 철저히 무기력한 임시정부의 현실. 미국은 자신이 “임명”한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보호하고자 저항세력 제거를 위한 총공세에 나서고 있지만, 이는 임시정부를 더욱 궁지로 몰고 있다. 설사 앞으로의 정치일정이 어떻게든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저항게릴라 활동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임시정부를 이끄는 시아-수니의 엘리트들은 과거의 “영화”를 회복하자는 민족주의적 색채를 내세우지만, 억압적인 국가기구를 통해 시민적 권리를 제약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을 모르는 듯하다. 한국군 파병지인 북부 쿠르드 지역은 장차 이라크의 미래가 걸린 그야말로 “화약고”와 같다. 쿠르드가 장차 민족적 반역을 추구한다면 한국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노무현 정부는 아무런 답도 없는 듯하다. “미국의 입장이 곧 정답”이라고 믿을 뿐이다. 이라크에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으나, 미국은 그것의 해결방향도 해결능력도 없다. 결국 미국에 의한 “민주주의의 이식”은 잠시 말하기 좋은 단지 허울이었다. 미군, 나자프 저항세력 제거를 위해 총공세에 나서다 8월 12일 오전 7시 미국은 시아파 지도자 알 사드르를 제거하기 위해 남부 나자프와 쿠트 지역에서 총공세를 개시했다.

[사회화와노동]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한미군사동맹은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

[사회화와노동]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한미군사동맹은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

-주한미군 이라크 파병을 규탄하며

[사회화와노동] 한국경제의 불안정성은 제거될 수 있는가?

[사회화와노동] 한국경제의 불안정성은 제거될 수 있는가?

이미 금융화된 세계 경제에 깊숙이 편입되었고, 이후 신자유주의 개혁의 추진도 이 방향에서 진행되는 것이 현재의 조건이라면 한국 경제의 불안정성이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사회화와노동] 최저임금 실질화 투쟁과 최저생계비 현실화 투쟁으로 집중하자!

[사회화와노동] 최저임금 실질화 투쟁과 최저생계비 현실화 투쟁으로 집중하자!

최근 민주노총과 빈곤사회연대,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실질화 투쟁 / 최저생계비 현실화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사회화와노동] 114주년 세계 노동절에 부쳐

[사회화와노동] 114주년 세계 노동절에 부쳐

자본의 세계화시대에 노동자계급의 전쟁과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전국적 세계적 반대투쟁을 조직하자!

[사회화와노동] 전 민중의 이름으로 야만적인 점령과 학살을 끝내자!

[사회화와노동] 전 민중의 이름으로 야만적인 점령과 학살을 끝내자!

미국의 이라크 점령과 팔루자 대학살로 인해 이라크 민중의 고통이 날로 커져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파병반대 투쟁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자.

[사회화와노동] 누가 여야의 악무한 대립을 끊어낼 것인가?

[사회화와노동] 누가 여야의 악무한 대립을 끊어낼 것인가?

- 2004 총선은 그들의 위기를 증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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