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의 규율을 유지하고 감옥과 유사한 격리 시설을 만들어 감시하는 제도들이 계속 만들어질 수 있는 동력은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옥 밖의 세상에 있다. 그리고 그 규율은 아직 감옥에 오지 않은, 그러나 언제든지 갇힐 수 있는 사람들을 향해 있는 것이기도 하다.
“청계천 복원 무엇이 문제인가” 공개토론회
법대로 해라! 두산 자본가 박용성! 그는 두산지회 파업이 불법이기 때문에 법대로 했다고 한다. 그리고 법대로 하기 위해서 조합원들에 개인 재산 및 임금을 가압류 및 손배 처리 했다고 한다. 자본가들은 노동조합이 임,단협을 하기위해 회사에 요구한 일년 매출액 자료와 손배 및 가압류를 하기 위해 손실된 매출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왜 그럴까?…… 제발 법대로만 해라. 권력이 있는 자, 자본이 있는 자. 너희들이 법대로 올바르게 살아간다면 우리 노동자들 또한 법대로 살 것이다. 그리고 법대로 파업 할 것이다. 하지만 너희들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날 그날까지는 우리는 너희들이 불법이라고 주장해도 투쟁의 깃발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배달호 분신사망 대책위 2/12) 소나무 Jotto 인생역전!!! lotto열풍이 한반도를 휘감고 있습니다. 정말 한번 인생역전하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그 제목만큼이나 큰 금액에 이끌려 너도 나도 lotto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정말 lotto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인생역전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가만 보면 인생역전은 서민들이 아니라 lotto를 만들어낸 은행과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경제 어려운 국민들 잔뜩 들뜨게 하고선 가만히 앉아서 몇백억을 벌어들이고 있으니 서민들 호주머니 털어가는 방법도
무소불위의 권력부터 해체해야
파행위기 넘겼으나 높은 임대료 부담 등 과제 남아
문제장면 삭제, 제목 바꾼 후 '18세 등급' 받아
법무부, 여호와의 증인 종교집회 또 불허
"냉전적 국가 신고체계, 대민 불신만 조장"
문화재청 홈페이지에서는 ‘사적 주변 500m 범위 내 건축 등 개발행위 관리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정책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석굴암 모형관 건립문제, 덕수궁 주변 미 대사관 / 아파트 신축문제 등 문화유산 주변 건축물 건립에 관한 문제들이 줄지어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2000.7.1부터 시행중인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보호구역 포함) 외곽경계로부터 500m 범위 내의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신·증·개축 행위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상태다. 문화재청은 이 규정과 관련하여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하고자 정책토론방을 열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문화재청은 토론 참여자들이 △문화재 보존을 위해 문화재 주변에서의 건축 등의 개발행위를 제한할 경우 그 제한기준 △문화재보호구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로 되어 있는 지역범위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정책토론은 지난 5월 20일부터 시작되었으며 11월 20일까지 홈페이지의 문화재정책포럼방에서 계속된다. 일일문화정책동향 안태호 기자
다양성 교육·양육비 보조 현실화 등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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