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기본 안전조치로 막을 수 있었던 청년의 죽음, 결국 HL만도의 경영책임

기본 안전조치로 막을 수 있었던 청년의 죽음, 결국 HL만도의 경영책임

HL만도 평택공장에서 1998년생 청년 하청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목숨을 잃는 참담한 사고가 발생했다. 구체적인 사고원인과 법적 책임은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수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져야 하겠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참담한 질문 하나를 피할 수 없다. "법이 정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조치만 제대로 지켰더라도, 이 죽음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민주노총, 폭염감시단 발족…“폭염은 산업재해”

민주노총, 폭염감시단 발족…“폭염은 산업재해”

민주노총이 올여름 폭염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며 전국 규모의 '폭염감시단'을 발족했다. 민주노총은 현행 폭염 대책이 권고 수준에 머물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돼 있다며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폭염 대책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전KPS 인도 사업장서 노동자 사망, “2인 1조 무시한 반복된 죽음”

한전KPS 인도 사업장서 노동자 사망, “2인 1조 무시한 반복된 죽음”

한전KPS 인도 사업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사망한 가운데, 노동·시민사회가 안전수칙 위반과 책임 회피를 규탄했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김충현대책위)는 19일 성명을 내고 “한전KPS가 2인 1조 작업 원칙을 지키지 않아 또다시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작업중지권 작동 안 해 중대재해 일어나”

“작업중지권 작동 안 해 중대재해 일어나”

산재사고 끊이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은 “희생자의 대부분이 하청·비정규직이라는 점에서 현행 제도가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밝히고, “작업중지권의 실질적 부재와 노동자·노조 참여권 부족”가 중대재해를 막지 못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24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다.

“반도체 산업이 또 죽였다”… 유해물질 누출로 50대 하청 노동자 목숨 잃어

“반도체 산업이 또 죽였다”… 유해물질 누출로 50대 하청 노동자 목숨 잃어

울산 울주군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반도체 생산 공정 관련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공장에서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를 당한 노동자가 치료 중 목숨을 잃었다. 숨진 노동자는 주식회사 삼영순화 온산공장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씨(58)다.

“김용균과 김충현의 외침이다, 원청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를 처벌하라”

“김용균과 김충현의 외침이다, 원청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를 처벌하라”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이하 '대책위')가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 한국파워오엔앰과 각 회사 관계자를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고발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고, 업무상 과실치사를 저질렀다는 혐의다.

“김용균이 또 죽었다”…”새 대통령 처음 들어갈 곳은 태안화력발전소여야”

“김용균이 또 죽었다”…”새 대통령 처음 들어갈 곳은 태안화력발전소여야”

2인 1조 작업 원칙에도 불구하고 사고 당시 고 김충현 노동자는 홀로 일하고 있었다. 비상정지 장치나 발판 브레이크가 있었지만, 이를 멈춰줄 이는 고인의 곁에 없었다. "끼이익", 고인의 죽음을 알린 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닌 외로운 기계음이었다.

산재 공화국에서의 분투: 한국 산재 운동의 단편들

산재 공화국에서의 분투: 한국 산재 운동의 단편들

산업 재해로 인해 다치고, 사지가 절단되며, 목숨을 잃은 무수한 사고들은 각종 신법들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산업재해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까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사실을 다시금 보여준다. 사회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놓인 이주노동자, 여성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서로 다른 정체성이 얽혀 더 쉽게 희생당하고, 더 어렵게 책임을 묻는 상황에 처한다. 그리고 산재 운동은 바로 이런 거센 역류 속에서 거칠게 노를 젓는 싸움이다. 이른바 ‘저조기’라 해도, 한국에서 산재 운동에 투입된 인력, 자원, 정책 제안의 폭과 깊이, 시위 동원력 등은 동아시아 국가 기준으로 이미 감탄할 만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바로 이것이 한국 노동운동을 보도하는 의미다.

[인권오름] [최민의 인권이야기] 우리가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인권오름] [최민의 인권이야기] 우리가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부상, 질병, 불편함과 불건강은 자본 입장에서는 ‘부수적 피해’인 것이다.

삼성전자서비스, 안전보건법 위반 21만 건…산재은폐 극심

삼성전자서비스, 안전보건법 위반 21만 건…산재은폐 극심

삼성전자서비스 48개 센터에서 총 21만 건 이상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산재은폐 사례도 317건에 달했다. 전국 106개 센터 중 48개(약 45%) 센터에서만 조사가 이뤄진 터라, 전국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건수는 더욱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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