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들이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 후보를 “우파진영 단일후보”라며 지지를 선언했다. 나머지 3명의 보수후보들에게는 사퇴를 권유했다. 그러나 이 지지선언과 사퇴권고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고있다.
10일 새벽 5시 북구선관위 사무실에서 선관위 답변을 기다리던 김주철 민주노총울산본부장 등 간부 8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민주노총울산본부는 진보진영 후보단일화를 위한 조합원총투표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북구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조합원투표를 잠정중단하고
결국 민중언론참세상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용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기간이 하루 지난 19일 인터넷언론 \'참세상\'이 \"인터넷설명확인제 의무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했다\"며 총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부는 선거실명제를 통해 인터넷 공간의 특성을 무시하고, 인터넷을 인터넷답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며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느니 차라리 인터넷을 없애는 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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