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의 역사는 우리나라 도시 빈민의 역사다. 68년까지 원주민 인구는 2600명이었다. 농업이 90% 이상이었다. 당시엔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소속이었다. 73년 성남시가 된다. 66년 서울인구의 1/3가량이 무허가 건물에 살았다. 철거민 50만을 수용 정착시킬 대규모 택지개발이 필요해 경기 광주 중부면 성남출장소의 10평방킬로미터를 선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 제1위원회가 경찰(성남수정경찰서)의 집회 금지 통고로 인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해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성남수정경찰서장에 대해 경고조치 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홍근수 상임대표 등 22명을 대신하여 법무법인 상록의 강신하, 이정택 변호사가 2008년 8월 21일,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와 불법적인 연행 또는 감금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성남수정경찰서장에 대한 경고조치를 권고함에 따라 평통사는 8월 12일(수) 오전 11시에 박주민 변호사(민변 소속)를 대리인으로 하여 서울중앙민사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서를 접수하였다.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사항은 민주시민의 기본권리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며 자의적 집회금지 통고를 남발하는 경찰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다. 이에 그 결정문을 싣는다. - 편집자 주
건설산업연맹은 \"건설노동자의 대표 조직으로서 노력했음에도 작년 40명이 사망한 이천 산재사고 이래 또다시 대형 사고가 발생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판교 산재사고의 발생원인은 건설노동자의 안전을 고려치 않은 건설자본과 정부 및 지자체의 직무유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20일 발생한 성남 남부경찰서 '여성 알몸 수색사건'에 대한 항의 투쟁이 두달이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31일 성남건설일용노조 사무실에서 경찰과 노조원들간의 격렬한 대치극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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