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관련자 징계 훈령8조 폐지불가”

지난 3월 20일 발생한 성남 남부경찰서 ‘여성 알몸 수색사건’에 대한 항의 투쟁이 두달이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14일 여성민우회 및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등 17개 단체가 모인 가운데 “인권유린 책임자처벌과 경찰청 훈령8조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를 발족시킨 이후 공대위는 매주 금요일 경찰청과 서울역 앞에서 집회와 서명운동을 벌이면서 경찰청 훈령8조 폐지, 경찰청장 사과, 성남남부서장 및 사건관련자 징계를 촉구하고 있다.

공대위의 투쟁이 지속돼자 지난 20일 이규식 경찰청 수사국장은 신체검사실 별도 설치, 흰색 가운 착용 후 신체검사 등을 지시했으나 관련자 징계와 8조 폐지는 받아들이 수 없다는입장을 밝혔다. 한편 공대위는 지난 22일 국가와 김용식 성남남부 경찰서장 등을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상미btf32@kdlpnew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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