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하려는 경우, 병역의무를 마치거나 면제되어야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강간은 부녀자가 아니면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강제추행으로 접수가 되었다. 결찰서 조사과정에서 여경을 불러 달라고 했는데, 경찰이 ‘남자새끼가 무슨 여경을 불러달라고 하냐’며
대법원이 성전환자의 호적 상 성별정정을 허가한 것과 관련해 성전환자인권연대(‘지렁이’)를 비롯한 성소수자단체들이 성전환자 성별변경 및 개명 관련 법률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법원이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정정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려 주목된다. 그간 각급법원에서 담당 판사의 재량에 따라 성전환자의 호적정정 결정이 내려진 적은 있었지만, 대법원 차원에서 성전환자의 법률적 의미와 성별정정 원칙을 확인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누가 언니라고 부르면, 기분이 나빠서 3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그러다가 현재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처음에 만났을 때는 동성애자로 만났죠. 그런데 그 친구가 저를 자꾸 여성으로 대하려는 태도들이 거슬리는 거예요”
“현재는 성전환자들의 성별변경이 전적으로 법관의 개인적인 판단에 맡겨져 있다”며 “판사들의 자의적인 재량에 따라 성별변경 여부가 결정되는 방식이 아니라 제도화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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