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22일 이번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과연 항거불능 상태에 이를 정도로 정신지체 상태였는지에 대해 법원에서도 전문가를 위촉해 의견을 들었다”라면서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피해자가 정신장애가 있고, 피고인들이 그 사실을 알면서 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아래 부모연대)는 강원도 인제에서 같은 마을에 사는 주민 7명이 지적장애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10일 성명서를 내고 되풀이되는 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근본적으로 막을 제도와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대전장애인부모연대와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9일 오전11시 대전지방검찰청에 지난 13일 대전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가 여중생B(15)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A(17)군 등 대전지역 고등학생 16명을 불구속 입건한 사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500여명의 진정서를 접수했다.
대전 지역에서 벌어진 지체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대해, 검찰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8월 19일 밝혀진 지체장애 여중생 A(15)양에 대한 16명의 고교생 집단 폭행에 대해 대전지방검찰청이 불구속 입건 방침을 내린 것.
여고생을 성폭행한 교육행정공무원 ○○○이 전북 전교조 조합원들을 인격권 침해로 고소한데 따른 첫 심리가 14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이번에는 금속노조 충남지부 노조 임원 심00이 나에게 이것저것 온갖 이상한 말을 하다가 “야, 씨발년아.” 욕을 했다. 물론 나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 싸웠다. 서로 술잔을 퍼붓고 목소리가 커지니 여러 동지들이 와서 심00을 데리고 나갔다.
여장연은 “성특법 제8조에 언급 되어 있는 ‘항거불능’은 장애 그 자체가 이미 항거불능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입증해야할 이유가 없다”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는 20일, 99년부터 03년까지 동거녀의 딸(99년 당시 14세)을 8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 대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며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여성시민단체 강력반발 - 여학생의 무고죄도 무혐의 처분
교사 성폭행사실 전면부인, 검찰 당사자 거짓말탐지기 조사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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