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껏 모호하기만 하던 「성희롱」의 개념이 처음으로 법에 규정됐다. 그것도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법 등 2개 법률에 명문화돼 민간인, 공무원 할 것 없이 모든 남녀가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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