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인권] 수원지방노동사무소, 진정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소에 신고
노동사무소에 퇴직금을 받기 위해 진정조사를 받으러간 이주 노동자들이 담당 근로감독관의 신고에 의해 출입국 관리소에 잡혀간 일이 발생했다. 필리핀인 메이씨와 캐롤씨는 퇴직금 320만원을 지급 받기 위해 수원노동사무소에 진정 했고, 9월 24일 1차 조사에 회사측이 출석하지 않아 지난 7일 2차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출동한 출입국 관리소의 직원들에게 끌려가 현재 화성이주노동자보호소에 갇혀 있다. 2차 조사 당시 메이씨 등은 회사 사장이 퇴직금의 50%만을 지급하겠다고 해서 이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그동안 일거리가 없어 비행기표를 살 돈도 없어서 퇴직금만 받으면 귀국하고자 몇달째 퇴직금 받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난 7일 이들과 동행했던 평택외국인노동자센터는 출입국관리소직원들이 이주노동자들을 잡아간 것에 대해 이 사건 담당자인 우경화근로감독관에게 항의하자 ‘내가 신고했다. 내가 책임지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평택외국인노동자센터는 “그동안 이주노동자들의 체불 임금 건 등으로 수많은 진정서를 제출하고 수원노동부를 방문했지만 담당근로감독관이 출석 중인 진정인을 현장에서 신고하여 잡아가게 한 일은 처음”이라면서 “ 다른 근로감독관들에게 전화문의를 해 본 결과, 진정인을 신고하여 잡아가게 하는 일은 없었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감중인 메이씨는 보호소 내에서의 생활이 너무 어렵다, 한국이
노동
다산인권센터
2004.10.15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