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인 미만 인터넷신문 등록을 불허하고, 기존 5인 미만 인터넷신문을 강제폐간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 문체부는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거친 의견수
여당의 강행 처리로 적법성 논란을 빚어온 개정 미디어법과 관련, 헌법재판소가 \"야당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지만 개정법은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1국(공)영-다(多)민영-무(無)공공’의 미디어 질서 재편이 예고되는 지금,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일까. 최소한의 직접민주주의 미디어의 작동을 가능케 하기 위한 네트워크의 실현과 방책은 누가 마련할 수 있을까.
촛불이 국회로 갔다. 1천 여명의 시민들이 초읽기에 들어간 한나라당의 85개 ‘MB악법’ 강행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 앞에 모였다. 시민들은 28일 오후 4시부터 30일 오후까지 48시간 악법 저지 긴급 비상국민행동에 들어갔다.
위기의 미디어산업을 살릴 지원법으로서의 신문법, 4년의 공과를 명확히 하고 사회구성원의 커뮤니케이션 권리의 관점에서 진화할 대안이 필요하다. 신문산업 주체가 전유해온 \'공적 기금\'의 운영 원리와 수혜를 미디어 참여 주체에게 돌리는 일이기도 하다.
언론사유화저지및미디어공공성쟁취사회행동(미디어행동)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중인 미디어 관련법 7개에 대해 ‘언론장악 7대악법’으로 규정하고 저지 행동을 벌이기로 했다.
고흥길 의원이 신문법 개정과 관련해 직접 거론한 것은 2006년 헌재의 위헌과 헌법불일치 판정이 난 신문법 및 언론중재위원회법의 5개항 부분. 여기에 신문의 방송 겸영, 코바코, 사이버모욕죄, KBS 수신료 인상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한국 신문 산업의 위기는 근본적으로는 식민지시대 때부터 왜곡되게 형성된 산업구조적 측면이 강하다. 진보언론과 보수언론이 상호 병존하며 경쟁할 수 있는, 상호 타협하고 도모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서로 소통하지 않은 채 집권한 사람 맘대로 하면 궁극적으로 희생자는 언론이다.”
신문법 대체입법 추진은 조중동이라는 실체와 떨어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각별하다. 겸업 허용 문제는 뜨거운 감자인데, 조중동과 자본의 이해가 어울려 신문과 방송, 융합 미디어에 대한 보수세력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 구상이 반영돼 있기 때문이다.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부소장이 ‘이명박 정부의 신문법 대체입법 방향과 내용’을 분석한 후 이명박 정부가 언론 장악에 성공할 경우 ‘연성 파시즘’이 탄생할 것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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