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세력의 언론정책을 보면 방송장악 없이 정권안보 없다고 맹신하는 듯하다. 방송을 장악해야 여론조작을 통해 정권기반을 강고하게 다지고 정권 재창출도 가능하다고 믿는 것이다. 공영방송이 사적자본으로 넘어가는 순간 방송의 가치인 공공성-공익성은 소멸되고 방송의 생명인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은 상실된다.
4일 오전 10시 국회 기자회견실, 신문법 개정입법 청원 기자회견이 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연대) 주최로 열렸다.
28일로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신문법)’과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언론중재법)’이 시행된다. 신문법은 구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정간법)’을 개정하여 신문의 자유와 기능을 보장, 신문 산업 진흥을 위해 만든 법이며 언론중재법은 정간법 및 방송법 등으로 분산되어 있던 언론 피해 구제에 관한 내용을 통합한 법이다.
오는 28일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신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22일과 23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지역인터넷언론연대는 <신문법 시행과 인터넷언론의 과제>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열었다.
22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및 지역인터넷언론연대, 인터넷언론인포럼은 문화관광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문법 시행에 의해 구성되는 신문발전위원회에 인터넷언론 전문가 1명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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