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성을 발현하는 인권의 가치이자, 민주적 공동체를 구성하는 권리이다. 헌법재판소의 야간시위 한정위헌 결정을 넘어 더욱더 자유로운 \\\'집회.시위\\\'가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싸움을 전개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야간집회를 한정합헌으로 판결한 후 처음 열리는 야간 합법 행진도 경찰이 자의적으로 행진방식을 지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27일,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자정까지 시위를 허용하지 않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했다. 헌재는 관련 법률 조항에 대해 모두 위헌은 아니고 자정까지 금지한 내용만 헌법에 위반된다며 재판관 6(한정위헌) 대 3 (전부위헌)의견으로 한정위헌을 결정했다.
용산참사와 쌍용자동차 파업에서 무리한 진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이미 똑똑히 알고 있으니, 이제는 돈과 권력 대신 사람을 택하자.
전북경찰이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열 예정인 대규모 집회에 대해 \'촛불 3천개 이상이면 불법시위\'라며 취소를 요청해 와 물의를 빚고 있다.
야간집회를 금지토록 집시법을 개정하려는 한나라당의 움직임을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제히 규탄하고 나섰다. 17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19일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한나라당이 제시한 야간집회 금지 논거들을 하나씩 논박했다.
유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주거지역과 집회지역을 구분하기 어려운 한국 현실에서 선량하고 열심히 생활하는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야간, 심야시간 집회는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의원이 이 청장에게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묻자 “이 청장은 “온 몸으로 공감한다”고 황급히 답했다.
차명진 의원(한나라당), ‘맛있게 황제의 식사를 했다’고 체험수기 올린 후 밥보다 욕을 많이 먹는데.
국토해양부, 알몸투시기를 6월 30일 공항에 설치, 7월 중순부터 본격 운영.
자유란, 억압에 얼마만큼 저항할 수 있는가, 그에 맞서 얼마나 능동적으로 새로운 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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