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집회

[인권오름] [이주의 인권수첩] 국가보안법, 마르고 닳도록 휘두른들(2010.6.23~6.29)

[인권오름] [이주의 인권수첩] 국가보안법, 마르고 닳도록 휘두른들(2010.6.23~6.29)

‘안보’를 내세우며 자의적으로 ‘적’을 만들어 공포와 자기검열을 강요했던 국가보안법은 냉전적 자유민주주의자들의 정신적 지주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공포는 오직 냉전주의자들의 것일 뿐이다.

야간집회를 금지시키려는 그들은 누구?

야간집회를 금지시키려는 그들은 누구?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시하는 사람들, 촛불이 무서운 사람들, 불법집회와 폭력시위 운운하는 사람들… 정작 그들은 자신들이 이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옭죄고 있음을 알기는 하겠지요?

야간 집회를 허하라! 민주주의를 허하라!

야간 집회를 허하라! 민주주의를 허하라!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은 가진 것이 없는 자들에게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의미가 된다. 나아가 그들에게도 정치를 비롯한 각종 사회적 논쟁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환영하나, 씁쓸하다

환영하나, 씁쓸하다

야간집회로 합계 삼백 칠십만 원을 받아 놨다. 서울에서 구호 몇 번 외치다가 잡혀간 단순 참가 건으로 칠십만 원. 수원촛불집회를 팔십 번 넘게 지켜온 주최자로 삼백만 원. 계속 촛불집회를 유지하면 또 소환하겠다고 하니, 곧 삼백만 원이 추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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