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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오마이뉴스에 더 이상 기사를 싣지 않는 이유

[인권하루소식] 오마이뉴스에 더 이상 기사를 싣지 않는 이유

기자회원 탈퇴하고 하루소식 기사 제공 중단키로 인권운동사랑방은 3일 오마이뉴스 기자회원을 탈퇴하고 이 신문에 기사를 싣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 2000년부터 인권운동사랑방은 ‘진보언론’의 닻을 올리고 출발한 이 신문이 형식과 내용 모두에 있어 보수언론과는 다른 정신을 추구하고 있다고 보고 <인권하루소식> 기사를 정기적으로 게재해 왔다. 그런데 지난달 20일 오마이뉴스 메인화면에 내걸린 팝업 창에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을 촉구하는 경제5단체의 의견광고가 버젓이 실렸다. 1주일 가량 같은 내용의 배너광고도 현판처럼 게시됐다. 그후 기자게시판과 자유게시판에는 이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표하는 글들이 이어졌다. 인권운동사랑방 역시 현실의 권력관계에서 사회적 약자인 농민들을 생존의 벼랑 끝으로 떠미는 ‘특정 정책의 홍보 광고’를 싣는 것은 오마이뉴스의 창간정신과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판단, 기사 제공을 잠정 중단하고 오마이뉴스측의 입장을 확인했다. 전화 통화에서 오마이뉴스 측은 “기사와 광고는 별개”라며 향후에도 유사한 의견광고가 실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광고 게재 건과 관련해 불거져 나오고 있는 비판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답변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밝히고, “그런 목소리는 소수의 의견일 뿐”이라고 치부했다. 이에 인권운동사랑방은 오마이뉴스 측에 다시 한번 질의서를

[클리핑] 민언련 선정 최악의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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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는 누가 뭐래도 사상의 자유다. 따라서 인간의 생각을 제약하는 세력이나 집단은 자유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최근 『월간 조선』 11월호로 시작된 조선일보사 발행매체의 최장집 교수 관련 보도는 사상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자유민주주의에 명백히 배치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