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예방법

치료대상은 보건복지부와 국회

치료대상은 보건복지부와 국회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감시와 격리\’의 패러다임을 존치한채 그들의 자의적인 \’국민 정서\’라는 편견에 기반을 둔 스스로의 오해로 에이즈 예방법을 오히려 개악시켰다. 질병을 가진 \”사람\”에 대한 실효성 없는 감시와 통제속에서 실제 관리되고 감시되어야 할 \”질병\”은 퍼져나가는 안타까운 상황을 국민의 정서라는 이름으로 또 유지시키려는 국회는 그것이 가져올 비극적 결과에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검진·치료 대상은 감염인? 아니 국회\”

\”검진·치료 대상은 감염인? 아니 국회\”

정정훈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는 \"국회의원들은 인권을 침해해서라도 에이즈를 예방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 같은 접근이 예방을 위해서도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은 이미 확인되었다\"며 \"검진을 받고, 치료받아야 할 대상은 오히려 국회\"라고 꼬집었다.

[인권오름] [뒤척이다] ‘강제’검진이라는 ‘기회’?

[인권오름] [뒤척이다] ‘강제’검진이라는 ‘기회’?

에이즈예방법 개정안을 준비하는 동안 강제검진은 어려운 문제였다. ‘강제’적 성격을 띠고 있지만 ‘기회’이기도 하고 성매매여성들이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에이즈 공포를 벗어던질 때

이제는 에이즈 공포를 벗어던질 때

감염인 인권이 보호되는 정책이 유지되고 그들이 양지로 나와 사회구성원들과 더불어 살수 있을 때 우리는 에이즈 예방과 인권가치 실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HIV/AIDS 감염인들, “말할 게 있 ‘수다’”

HIV/AIDS 감염인들, “말할 게 있 ‘수다’”

“한국사회에서 에이즈에 대해 툭 까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며 “이 사회에서 질병이 질병으로만 받아들여지고, 에이즈라는 질병을 덮고 있는 온갖 은유들이 지워질 수 있기를 바란다”

정부, 에이즈예방법 개정안 국회 제출

정부, 에이즈예방법 개정안 국회 제출

개정안은 ‘사용자는 감염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했을 뿐, 이 규정을 사용자가 어겼을 경우에 대한 법적 제재 내용이나 감염인의 구제절차 등의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약은 누구를 위해 팔리나”

“약은 누구를 위해 팔리나”

특허로 인한 독점권을 이용해서 에이즈 환자가 사먹을 수 없는 비싼 가격으로 에이즈 치료제를 팔고 있기 때문이죠. 약이 있어도 환자가 먹을 수 없다는 그것을 치료제로 볼 수 있을까요?

HIV/AIDS감염인, “통제와 감시 아닌 인권증진을”

HIV/AIDS감염인, “통제와 감시 아닌 인권증진을”

“비감염인의 안전을 위해 감염인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인권침해를 방조해서는 안 된다”며 “한국정부는 에이즈라는 질병의 낙인과 차별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강요된 침묵, 이제 감염인의 목소리를 들어라!] “‘죄인’이라는 시선 걷어내고, 감염인의 권리를 외치자”

[강요된 침묵, 이제 감염인의 목소리를 들어라!] “‘죄인’이라는 시선 걷어내고, 감염인의 권리를 외치자”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가 주장하고, 외치지 않으면 어떠한 문제도 쟁점화하거나,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처해진 불가능한 요소들이 있다. 그럼에도 최대한 스스로를 보호하면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야 할 것

[강요된 침묵, 이제 감염인의 목소리를 들어라!] 감염인에게 날아든 해고통지서, ‘직장검진’

[강요된 침묵, 이제 감염인의 목소리를 들어라!] 감염인에게 날아든 해고통지서, ‘직장검진’

“건강검사가 감염인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노동통제를 위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직장 내 건강검사가 오히려 질병에 걸린 노동자들을 배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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