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보건복지부는 \’감시와 격리\’의 패러다임을 존치한채 그들의 자의적인 \’국민 정서\’라는 편견에 기반을 둔 스스로의 오해로 에이즈 예방법을 오히려 개악시켰다. 질병을 가진 \”사람\”에 대한 실효성 없는 감시와 통제속에서 실제 관리되고 감시되어야 할 \”질병\”은 퍼져나가는 안타까운 상황을 국민의 정서라는 이름으로 또 유지시키려는 국회는 그것이 가져올 비극적 결과에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정정훈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는 \"국회의원들은 인권을 침해해서라도 에이즈를 예방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 같은 접근이 예방을 위해서도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은 이미 확인되었다\"며 \"검진을 받고, 치료받아야 할 대상은 오히려 국회\"라고 꼬집었다.
에이즈예방법 개정안을 준비하는 동안 강제검진은 어려운 문제였다. ‘강제’적 성격을 띠고 있지만 ‘기회’이기도 하고 성매매여성들이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감염인 인권이 보호되는 정책이 유지되고 그들이 양지로 나와 사회구성원들과 더불어 살수 있을 때 우리는 에이즈 예방과 인권가치 실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에이즈에 대해 툭 까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며 “이 사회에서 질병이 질병으로만 받아들여지고, 에이즈라는 질병을 덮고 있는 온갖 은유들이 지워질 수 있기를 바란다”
개정안은 ‘사용자는 감염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했을 뿐, 이 규정을 사용자가 어겼을 경우에 대한 법적 제재 내용이나 감염인의 구제절차 등의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특허로 인한 독점권을 이용해서 에이즈 환자가 사먹을 수 없는 비싼 가격으로 에이즈 치료제를 팔고 있기 때문이죠. 약이 있어도 환자가 먹을 수 없다는 그것을 치료제로 볼 수 있을까요?
“비감염인의 안전을 위해 감염인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인권침해를 방조해서는 안 된다”며 “한국정부는 에이즈라는 질병의 낙인과 차별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가 주장하고, 외치지 않으면 어떠한 문제도 쟁점화하거나,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처해진 불가능한 요소들이 있다. 그럼에도 최대한 스스로를 보호하면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야 할 것
“건강검사가 감염인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노동통제를 위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직장 내 건강검사가 오히려 질병에 걸린 노동자들을 배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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