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보건복지부는 \’감시와 격리\’의 패러다임을 존치한채 그들의 자의적인 \’국민 정서\’라는 편견에 기반을 둔 스스로의 오해로 에이즈 예방법을 오히려 개악시켰다.

질병을 가진 \”사람\”에 대한 실효성 없는 감시와 통제속에서 실제 관리되고 감시되어야 할 \”질병\”은 퍼져나가는 안타까운 상황을 국민의 정서라는 이름으로 또 유지시키려는 국회는 그것이 가져올 비극적 결과에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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