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차별

대법, 여성 차별임금 청구권 최초 인정

대법, 여성 차별임금 청구권 최초 인정

여성이라는 이유로 임금상의 차별을 받았을 때 차별받은 임금에 대한 청구권을 인정하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여성 차별, 배제도 성적 폭력임을 인식해야

여성 차별, 배제도 성적 폭력임을 인식해야

“‘아줌마’ 사건이 성폭력을 매개한 것은 아니지만 여성에 대한 배제와 폭력을 가해자가 성폭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며 “남성들이 성폭력 개념을 협소하게 받아들여 여성에 대한 폭력을 성폭력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들이 사건으로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노동운동 내 여성 차별, 배제, 비하 만연

노동운동 내 여성 차별, 배제, 비하 만연

준비모임은 이어 “성폭력을 근절하고 운동진영의 가부장주의를 넘어서기 위한 노력은 우리 모두의 과제이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공동의 기획을 만들어나가자”고 제안했다.

50세 이상 기혼여성, 채용차별 가장 심각

50세 이상 기혼여성, 채용차별 가장 심각

채용과정에서의 차별에 가장 심하게 노출된 집단은 50세 이상 기혼여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노동시장 차별관행 실태-채용차별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1000개 사업체 자료를 통해 분석한 이번 연구는 “헌법과 여러 노동법제에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유형의 차별 및 차별적 처우 또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채용차별관행 수준이 높은 집단은 50대 이상 고연령자, 여성(특히 기혼여성), 고졸자, 장애인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에 대한 고용차별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여성노동자의 비중이 낮을수록, 사업체 연령이 많아질수록 여성에 대한 채용차별이 심해지며, 그 수준은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자동차공업, 건설업에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차별관행의 상관관계를 보면 여성에 대한 차별관행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기혼여성, 이혼경험자에 대한 차별관행도 함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클리핑] 민주노총, ‘여성차별’논란 포스터에 ‘사과문’

[클리핑] 민주노총, ‘여성차별’논란 포스터에 ‘사과문’

민주노총은 "여성문제를 둘러싼 제작실무진의 불철저한 인식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여성노동자를 차별한 데 정중히 사과드립니다"며 "향후 민주노총의 모든 사업에서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