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해고된 KTX승무원들이 철도공사의 노동자가 맞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KTX승무원들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보전및임금지급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에 대한 근로계약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승무업무를 위탁받은 철도유통도 독립성을 갖지 못한 자회사 위장도급의 형태라, 철도공사가 승무원들을 직접 채용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KTX열차승무지부와 새마을호승무원대책위원회는 \"투쟁 당사자가 빠진 협의절차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오늘 진행되고 있는 노동조합 회의에서 \"결국 투쟁 주체들(KTX-새마을호 승무원)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 노사는 합의문에서 \'노·사·공익\' 각 2인으로 구성된 6인의 협의체를 1주일 이내에 만들기로 했으며, 1개월 동안 KTX-새마을호 승무원 문제를 논의해 이의 결론에 따르기로 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3일 오전 11시, KTX 및 새마을호 승무원들을 비롯한 조합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리해고가 철회되고 직접고용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
지난 3월 16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래 9개월 여의 수배생활을 하던 민세원 철도노조 KTX승무지부장이 27일 용산경찰서에 자진출두해 조사를 받고 이틀만인 29일 풀려났다.
철도공사가 KTX 승무업무에 이어 새마을호 승무업무도 'KTX관광레저(주)'로 위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철도노조와 새마을호 승무원들이 23일 오후 1시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외주위탁 거부투쟁을 선언했다.
KTX승무원 문제가 최근 여성계,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으며 다시 사회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철도공사가 새마을호 여승무원 업무도 외주위탁할 조짐을 보여 물의를 빚고 있다.
11월 1일 노동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KTX승무원 장기파업 사태와 관련, 이철 철도공사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환노위원들은 여야를 막론한 'KTX승무원을 직접 고용하라'는 의견들을 피력했다.
"KTX 승무원직은 아예 정규직이 없다. 그리고 철도공사는 앞으로 정규직을 선발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 철도공사에서 일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승무원으로 일하고 싶어도 정규직을 뽑지를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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