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오는 7월 1일로 도입 1년을 맞는다. 급속한 고령화에 노인복지를 확장시킨다는 긍정적인 측면만 부각될 뿐 노인들을 직접 돌보는 요양보호사들의 노동조건은 시야에 없다.
\"규제와 기준의 강화가 없는 상황에서 민간 사업자의 영리추구적 경향을 통제하기 어렵고, 민간부문의 공급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공부문이 거의 희박하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서비스 문제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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