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에 이어 올해 3월, 노동자들이 또 다시 ‘우울증’을 이유로 산재판정을 받은 청구성심병원에 인권단체들이 진상조사를 나선다.
극심한 노조탄압으로 정신질환을 앓게 된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노동자 12명이 ‘집단 산업재해’ 판결을 받았다. 금속사업장에서 노사갈등 탓에 발병한 정신질환이 집단 산재로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3년, 사측의 노조 탄압으로 ‘우울과 불안을 동반하는 적응장애’라는 이유로 8명의 노동자가 산재를 인정받은 청구성심병원에서 또 다시 한 노동자가 ‘주요 우울증’을 판정받고 산재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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