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논의가 한창이다. 많이 늦었지만 반가운 소식이다. 그동안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소한의 보호를 대부분 받지 못하였다.
용어부터 정리하자. 대한민국의 근로시간 관련 제도는 ‘주 40시간제’뿐이다. 제도는 원칙을 의미한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노동시간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받아들여 주 4일제 또는 주 35시간제에 대한 논의가 대선에서 다뤄진 것이 불과 1년 전인데, 지금은 69시간과 60시간이라는 기준없는 숫자들이 제시되고 있다.
해당 사건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쟁점이 된 사건이었는데, 경기지노위의 담당조사관은 ‘당사자 A씨의 채용공고에만 정규직 전환 명시가 없는 이유’, ‘사업장에서 실제 66.6% 이상 정규직 전환되었다면 사업장에 정규직 전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닌지’, ‘당사자 A씨의 업무태도에 주의 또는 시정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 등 해당 사건의 향방을 가를 주요 쟁점이 담긴 질문 5개를 사용자 측에만 보내주었다.
현실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고난과 역경일 때도 있지만, 생각보다 시시한 일들이기도 하다.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작디작은 일인데, 이 시시한 일들이 한데 모여 뭉쳐지면 어느새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조금은 허무한 말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은 생각보다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시시한 적에 의해서 무너지기도 한다.
2021년까지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임금체불액은 무려 1조3,505억 원이다. 쉽게 가늠조차 되지 않는 수치다. 사실 우리나라의 임금체불 규모는 2009년 처음 1조 원을 넘어선 이후 현재까지 1조 원대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다. 게다가 이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임금체불 사건만을 집계한 것이다.
기억은 고백의 엄마다. 기억이 고백을 낳는다. 기억해내지 못하면 고백할 것도 없다.
영화가 지나치게 개념적인 탓에 자연스러운 인간을 그리는 데에는 다소 불충분하지만, 개념적으로나마 포착된 인간의 규모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봄직하다.
영화는 자신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끝을 낸다. 영화는 이렇게 끝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인식은 이 지점에서 끝날 수만은 없다.
읽기와 듣기는 엄연한 권력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 언제나 읽기는 높은 지위의 권력을 누린다. 마이클은 변호사고 한나는 죄수다. 마이클은 자신의 일이 아닌데도 한나의 증언이 한나에게 불리할 것임을 알지만, 한나는 자신의 일인데도 자신의 증언이 자신에게 불리할 것임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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