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금비] 우리는 누구인가2_채권추심 노동자들
‘채권 추심’은 IMF와 400만 신용불량자 시대를 살아온 우리들에게 그리 낯선 단어는 아닐 것이다. 특히 ‘추심업’ 하면 깍두기 머리에 해결사들이 언뜻 떠오르는 것은 일반 매체들에서 보여진 과장된 이미지의 영향이라고 치부하기만은 어려운 경험들도 더러 있을 것이다. 그러나 채권추심 업계에 관련해 그렇고 그런 식의 ‘해결사’들만을 떠올린다면 그 또한 채권 추심 업계의 부분만을 부각시켜 보는 것이다. 코끼리 다리만 만지는 셈이다. 채권추심업계, 부실채권 회수를 위한 이들의 경쟁 금융, 파이낸스, 자본, 캐피탈, 신용, 크레디트, 투자, 인베스트먼트, 자산운용, 자산관리, 펀드, 보증, 팩토링 또는 선물 및 기타 금융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기관들이 금감위에서 인정한 비은행권 추심 기관들이다. 이렇게 법적으로 채권 추심이 가능한 기관들은 크게는 금융권, 신용정보사, 사금융권으로 구분된다. 은행에서 발생한 부실 채권은 당해 은행에 소속된 채권추심 업무 부서가 전담하거나, 자회사를 통해 부실 채권들을 회수하게 된다. 우리은행의 경우 우리신용정보, 조흥은행과 신한은행은 신한신용정보, 국민은행은 KB신용정보 등 자회사를 운영하며 채권 회수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이들 은행의 부실채권은 영업점에서 여신관리센터를 거쳐 곧바로 신용정보회사로 옮겨가는 3단계 채권추심절차를 밟고 있다. 물론 외환은행,
라은영 | 본지 편집위원, 민중언론 참세상
2006.03.03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