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금비

[월간금비] 감정노동과 건강

[월간금비] 감정노동과 건강

감정노동이 과중해지면 가족이나 직장 동료, 하급 직원에게 짜증을 부리고 기혼 여성의 경우엔 남편이나 아이들에게 화풀이를 한다.

[월간금비] 비정규직과 법

[월간금비] 비정규직과 법

정리해고법리를 회피하고 시용계약이라는 유기근로계약에 의해 일정한 인원을 정리하려한 사용자의 편법에 일정한 제약을 가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월간금비] 금융라운지 – 투기자본에 과세를!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월간금비] 금융라운지 – 투기자본에 과세를!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신자유주의 정책을 밀어붙이는 한국정부와 자본가 집단전체의 논리와 우선순위에 맞서는 것이 반 투기자본 투쟁과 한미 FTA 반대투쟁에서 가장 중요하다.

[월간금비] [기획연재] 우리는 누구인가, 비정규직 신규취업 1위의 그늘-콜센터

[월간금비] [기획연재] 우리는 누구인가, 비정규직 신규취업 1위의 그늘-콜센터

콜센터 업계는 아웃소싱 업체들을 포함해 ‘시장 확대’에 대한 행복의 함성을 지르고 있음에도 종사 노동자들은 비명의 괴성을 지르고 있는 셈이다.

[월간금비] [금융라운지]투기자본에 과세를!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월간금비] [금융라운지]투기자본에 과세를!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월간금비] 소수 자본 이익 극대화가 금융허브 정책인가?

[월간금비] 소수 자본 이익 극대화가 금융허브 정책인가?

금융허브란 국내외 유수한 금융기관들이 집결하여 자금의 조달과 거래․운용 등 각종 금융거래를 행하는 지역을 말한다. 고로 동남아 금융허브란 동남아 지역의 각종 금융거래가 행해 지는 금융기관의 집결지를 일컫는데 정부는 대한민국을 동북아 금융허브로 육성한다는 구상 하에 그 동안 줄기차게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해왔고, 지난 2월 중순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가칭)] (이하“자통법”) 제정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이란 일반국민과 기업 등 사회의 다양한 경제주체가 참가하여 사회적인 공동작업의 결과로 성립되는 사회적 시스템이다. 따라서 동북아 금융허브를 지향하는 법률체계는 최선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성의 설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자통법에서는 공공성과 사람보다는 (투기적) 자본의 이익 실현의 극대화를 위한 내용만을 담고 있다. 증권산업은 구조조정이 부진했다? 정부는 간접금융시장(은행)은 구조조정, 겸업화․대형화, 수익성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왔으나 자본시장 관련 금융산업은 그간 구조조정이 부진했고, 대형화․겸업화와 수익성 개선도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 금융권 구조조정은 1997년말 외환위기 사태에서 비롯되었다. 은행과 마찬가지로 증권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외환위기를 본격적인 출발로 보아야할 것이다. 1997년 말의 외환위기 사태로 1997년 12월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적기시정조치제도가 도입되었다. 적기시정조치제도는 자기자본비율 등이 일정

[월간금비] 골드만삭스를 꿈 꾸는가

[월간금비] 골드만삭스를 꿈 꾸는가

지난 2월 17일 재정경제부는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가칭)(이하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말로만 돌던 ‘자본시장 통합법(안)’이 수면위로 부상한 것이다. “자본시장과 자본시장 관련 금융 산업의 발전이 미흡하여 자본시장에서의 금융 빅뱅이 필요한 시점”이란 정부 판단 하에서 ‘금융시장 빅뱅’을 예고한 법안 인 만큼 그 내용 또한 충격적일 만큼 무차별적으로 포괄적이다. 이 법안은 자본 시장 규제 방식을 바꿔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대형화ㆍ전문화를 촉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법안이 정부 바램처럼 2008년에 시행 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그러나 이미 공론화 된 만큼 국내 자본 시장은 2금융권의 칸막이가 모두 사라지고, 보험-은행-금융투자회사를 중심으로 한 3대 축으로 재편될, 시기만이 점쳐지고 있을 뿐이다. 자본시장통합법(안)이 발표되자 국내 금융 산업계는 대규모 투자은행(IB)과 특정분야 영업을 특화한 소규모 회사들로 이분화 될 것으로 전망하며, 이 과정에서 외국 IB의 국내시장 공략, 금융투자기관 간 인수합병(M&A) 등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주회사 계열이 되거나 자산운용사와 투신사, 선물회사를 인수해 대형화되지 못하거나, 자산운용전문, 온라인 투자 등으로 특화되지 못하거나, 제대로 자기 짝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죽을 운명을 받아들여야

[월간금비] 노조탐방 인터뷰 [전국상호저축은행노동조합]

[월간금비] 노조탐방 인터뷰 [전국상호저축은행노동조합]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산하에는 전국상호저축은행 노동조합(이하 전상노)이 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국 각지에 분포되어 있는 ‘***상호저축은행’의 이름이 붙은 사업장들의 지부-노동조합들로 구성된, 업종 소산별 노동조합이다. 그 역사가 자그마치 11년이다. 그 정도 역사면 사실 한국 사회의 산업별 노동조합의 탄생기 부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세월이 준 연륜과 노조에 대한 공력 탓일까. IMF 외환위기와 금융구조조정의 한파에도 버텨왔고, 자의던 타의던 저축은행들과 노동자들이 구조조정되는 과정에도 굳건히 산별의 깃발을 지켜왔다. 그리고 지금, 그 업종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조직화=조합 가입 확대’라는 산별노조로서의 역할 찾기에 나섰다. 사실 조건이 좋지만은 않다. 어렵기 때문에 더 머뭇거리고, 게으르지 않게 나서야하는 절실함이 생겼다고 한다. 그래서 더욱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같이 가야 한다는 원칙이 세워졌다고 한다. 3월, 금비는 한국상호저축은행노동조합 탐방을 통해 말끝에 묻어난 노동조합의 고민, 켜켜이 쌓인 어려움, 그리고 돌파구를 찾는 그들의 목소리를 담아본다. 업종 소산별 노동조합에 대한 소개를 부탁합니다. 첫 질문은 어색하리 만큼 형식적으로 시작했다. 전국상호처축은행은 저축은행의 경쟁력을 갖고, 공신력을 지원하는 중앙은행으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다. 실제로 대형화 되어 있는 은행들과 카드 사업 등

[월간금비] [특집]퇴직연금제 대응이 시급하다.

[월간금비] [특집]퇴직연금제 대응이 시급하다.

작년 12월 1일, 지난 4년여간 노사정간 논쟁 대상이던 퇴직연금 제도가 별다른 저항도 없이 ‘정부의 의지대로’ 시행됐다. 정부에 따르면, “1961년 도입된 우리나라의 퇴직금제도는 퇴직 후 근로자들의 노후대비책으로서 생활안정에 기여하여 왔으나, IMF 이후 연봉제의 확산, 잦은 직장이동, 퇴직금 중간정산제의 확산, 급속한 인구고령화 등 급속한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퇴직금제도가 근로자들의 노후생활의 보장기능이 크게 약화되었다.”고 한다. 또한 “현행 퇴직금제도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자에게 한하여 적용되고 있고, 기업 도산 시 근로자의 퇴직금 보장이 미흡한 점도 큰 문제”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현행 퇴직금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퇴직 후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정부가 도입 추진하고 있는 제도가 바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제도, 즉 퇴직연금제도라는 것이다. 알려진 대로 퇴직급여연금제도란 노동자들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적립금을 현행 퇴직금처럼 사내에 모아두지 않고, 보험회사나 주식투자 등을 전문으로 하는 투자신탁회사 등에 그 기금을 운용하도록 해서 노동자 퇴직 때 적립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노동자를 대상으로 사업주가 운영하는 연금제도를 말한다. 새로 도입된 퇴직연금제의 형태는 노동자가 퇴직 후 받을 연금액(급부)을 미리

[월간금비] 우리는 누구인가2_채권추심 노동자들

[월간금비] 우리는 누구인가2_채권추심 노동자들

‘채권 추심’은 IMF와 400만 신용불량자 시대를 살아온 우리들에게 그리 낯선 단어는 아닐 것이다. 특히 ‘추심업’ 하면 깍두기 머리에 해결사들이 언뜻 떠오르는 것은 일반 매체들에서 보여진 과장된 이미지의 영향이라고 치부하기만은 어려운 경험들도 더러 있을 것이다. 그러나 채권추심 업계에 관련해 그렇고 그런 식의 ‘해결사’들만을 떠올린다면 그 또한 채권 추심 업계의 부분만을 부각시켜 보는 것이다. 코끼리 다리만 만지는 셈이다. 채권추심업계, 부실채권 회수를 위한 이들의 경쟁 금융, 파이낸스, 자본, 캐피탈, 신용, 크레디트, 투자, 인베스트먼트, 자산운용, 자산관리, 펀드, 보증, 팩토링 또는 선물 및 기타 금융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기관들이 금감위에서 인정한 비은행권 추심 기관들이다. 이렇게 법적으로 채권 추심이 가능한 기관들은 크게는 금융권, 신용정보사, 사금융권으로 구분된다. 은행에서 발생한 부실 채권은 당해 은행에 소속된 채권추심 업무 부서가 전담하거나, 자회사를 통해 부실 채권들을 회수하게 된다. 우리은행의 경우 우리신용정보, 조흥은행과 신한은행은 신한신용정보, 국민은행은 KB신용정보 등 자회사를 운영하며 채권 회수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이들 은행의 부실채권은 영업점에서 여신관리센터를 거쳐 곧바로 신용정보회사로 옮겨가는 3단계 채권추심절차를 밟고 있다. 물론 외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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